2024년 12월 장성읍 인구 1만5천 명
2024년 12월 장성읍 인구 1만5천 명
  • 변동빈 기자
  • 승인 2023.08.15 00:44
  • 호수 98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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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사무소 이전 시급, 북일, 서삼면 소멸 위기
스위스 주민총회
스위스 주민총회

<주민자치 활성화 답이다>

일본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뿌리는 정()과 촌()으로 우리나라의 읍`면에 해당된다. 일본의 지방자치를 말할 때는 반드시 시(), (), ()을 떼어놓고 할 수 없다. `면의 자치가 실현되고 있는 것이 일본의 지방자치다.

독일의 기초지방자치 가운데 하나인 게마도 우리 농촌 지역의 읍`면에 해당하는 작은 단위다. 스위스의 코뮌은 2,740개가 존재하는데 우리나라 도시의 동()이나 농촌의 리()단위와 같이 매우 작은 행정단위에서 주민자치가 실현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에 따라 읍`면장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였으나 19615.16 군사구데타가 일어나면서 지방자치가 중단되었고,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되었으나 읍`면 지방자치는 제외된 시``구 지방자치만 시행되었다.

`면의 지방자치는 주민총회에서 지역의 중요한 사안을 주민투표에 의해 이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미국에서는 이미 100여년 전에 주민들이 모여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타운미팅이라는 주민자치가 시행되었다. 타운미팅은 직접민주정치의 한 형태로 미국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기초가 되었다.

타운미팅은 해마다 적어도 1회 이상 선거권을 가진 주민들이 모여 주민의 직접 참여로 지역 예산안의 확정, 공무원, 학교 이사의 선출, 조례 제정 등의 주요 정책에 대한 토론과 표결이 이루어지는 제도다. 현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와 같은 시장과 의회가 그 역할을 대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아직도 타운미팅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도 적지 않다.

 

1952년 지방선거
1952년 지방선거

<왜 주민자치여야 하는가>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 또는 주민자치라고도 한다. 그런데 주민자치가 이루어지려면 현재와 같은 시`군 단위 행정조직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주민들의 의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광장 토론이나 주민총회는 인구 5만 명 내외의 기초단체에서는 사실상 어려운 점이 많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4차산업의 발달에 따라 스마트폰의 대중화가 이루어진 지 오래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온라인 투표나 온라인 토론이 가능한 상황이다. 정부와 선관위는 앞으로 대선이나 총선 그리고 지방선거에서도 온라인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앞으로는 주민총회와 같은 오프라인 의사결정과 온라인 투표에 의한 의사결정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더구나 2021년부터 확산되기 시작한 코로나19로 인해 정부 방역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온라인의 활용과 스마트폰의 역할은 더욱 세밀하게 발전하였다. 하지만 인간관계는 기계가 아닌 몸을 부딪치고, 접촉하는 과정에서 친밀함과 신뢰가 쌓게 된다.

주민자치는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게 하고, 지역공동체의 회복은 더불어 살아가는 인심 좋은 마을을 조성하게 된다. 지역공동체는 노인들의 외로움을 해결하고, 서로 돕는 미풍양속을 이어가게 하며 경제적 어려움도 함께 극복하게 한다.

요즘 마을회관의 역할은 주민들이 여름에는 더위를 피하고, 겨울에는 추위를 견디게 하며 함께 식사도 하는 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마을회관이 지자체의 지원에 의해 운영되어 자립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지역공동체가 탄탄하여 공동체 사업이 이루어지면 마을회관의 운영이나 주민의 상조가 주민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 진행된다.

 

독일의 마을 주문총회
독일의 마을 주문총회

<주민자치회 활성화부터>

온전한 주민자치가 이루어지려면 현재의 읍`면장제도를 폐지하고 주민총회에서 읍`면장을 선출하도록 해야 한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읍`면장을 초빙하는 방법으로 간접적 주민자치를 실현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현행법 제도 아래서 읍`면 주민자치는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는 인구의 수도권 집중, 대도시 유지 그리고 중소도시의 소멸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농촌인구는 대도시로 빨려 들어가고, 군 지역에서도 도시화율이 높은 읍 지역으로 인구가 흡수되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면 지역에서 빈집이 늘어나고 초등학교가 폐교 위기에 처해 있지만 생활여건이 좋은 읍은 군 전체 인구는 줄어드는 가운데도 인구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면단위 공동체는 사실상 붕괴되고 있는 셈이다. 면 단위 주민자치가 실현되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현상이 공동체 회복이다.

특히 농촌에서의 공동체 회복은 향약이라는 매우 좋은 전통을 잇게 한다. 좋은 일은 서로 권하고, 잘못은 서로 막아주며, 좋은 풍속은 서로 나누고, 어려운 일은 서로 돕는 것이 향약정신이다.

우리나라 두레에서 과부와 홀아비의 농사일을 먼저 거들어주는 풍습이 있었다. 어려운 사람을 먼저 돕는 풍습이다. 주민자치의 실현은 두레를 복원하고, 향약이라는 전통을 이어가게 하는 한국형 주민자치의 모델이 될 것이다.

 

장성읍 주민자치회 총회
장성읍 주민자치회 총회

<주민자치회는 민주주의 가늠자>

김한종 군수가 민선 8기 공약 가운데 하나로 군민이 주인 되는 사회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를 실현할 구체적 방법은 보이지 않는다. 자유나 민주는 말로써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법으로 나타나야 한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리고 주요 사안에 대한 의사 결정권을 주민이 갖는 것 등이 바로 구체적 실천이다.

주민자치회가 지역공동체의 중심에 서기 위해서는 지역의 중요한 사업과 미래를 주민총회에서 주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역할을 주민자치회가 담당해야 한다. 채진원 경희대 교수는 인구 소멸의 대안으로 주민자치를 제시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주민자치가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가장 먼저 주민이 내는 주민세는 주민이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민세는 주민자치회에 예산편성권과 집행권을 주어야 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이를 의결하도록 하는 것이다.

장성군은 지방소멸과 면 단위 소멸에 대한 대응이 부재한 실정이다. 민선7기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관광기반시설에 사용할 정도니 더 말할 것이 없다. 이제라도 위기감을 갖고, 달라져야 한다.

장성군 읍`면이 직면한 의제 가운데 장성읍은 당장 읍사무소 이전이 가장 큰 과제다. 내년이면 장성읍 인구가 15천여 명에 달할 것이고, 이에 따른 읍사무소 직원의 업무 과다와 직원의 증원에 의한 사무 공간의 확보 등이 시급하다. 읍사무소 이전은 어디로 할 것인지 시기는 언제로 할 것이지를 바로 주민총회에서 결정해야 한다. 읍내 주차공간의 부족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앞으로 주차장부지의 선정은 공무원이 아닌 주민자치회에서 토론을 통해 주민이 정해야 한다. 그것이 주민자치의 실현이다. 면단 위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주민자치 외에도 면단위 거주자에 대한 교통 인센티브 지급(100원 택시 용권 추가지급 등), 면단위 공공근로 확대, 면단위 마을기업 우선 지원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2020년 온라인 주민총회
2020년 당진시 신평면 온라인 주민총회

<무능한 의회 대신 주민총회로>

20208월 당진시 신평면 주민들은 온라인 주민투표를 통해 금천리 도서관 건립’ ‘신평면 수영장 건립’ ‘석문산단 인입철도 노선 변경등에 대한 주민 찬반 토론을 진행했다.

주민총회를 통해 주요 예산과 사업을 결정한 사례는 계속 늘어 2020년 은평구, 2021년 부천시, 2023년 남양주시 등은 물론 많은 지자체에서 주민참여예산 등에 대한 주민 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예산의 심의와 의결은 의회 고유권한이라는 고정관념이 깨지고 있다.

직접 민주주의가 불가능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온라인 투표라는 방법이 가능해지면서 무능한 의회에 지역의 주요한 의사결정과 예산의 심의와 의결을 모두 맡길 수 없으며 주민이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주요 사업을 직접 결정하는 직접 민주주의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대로 가면 단체장은 현재와 같은 선출제로 유지하되, 기초의회는 사라지고, 주민총회가 의회를 대신하는 지방자치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주민총회가 역량강화를 통해 기초의회를 대신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의 주인은 주민이며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주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이다. 따라서 그 권한을 바르고 성실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소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주민의 역량을 스스로 강화하지 않으면 주민의 소중한 권한을 도둑맞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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