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추가 살포자 확인, ‘영장심사서 거짓 진술’ 정황 포착
3·8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주민들에게 현금을 살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장성읍 농협 구서종 조합장이 구속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서종 조합장과 선거관계인 김 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 조합장 등은 선거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22회에 걸쳐 1천800여만 원의 현금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월에도 구 조합장과 A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 구속영장 기각 이후 후속 수사에서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금품 추가 살포자를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구 조합장이 이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금품 전달 목적 등을 거짓 진술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확인, 구속영장을 재신청한 끝에 이날 발부받았다.
한편 장성농협 측은 이달 11일부터 반정모 수석 이사가 조합장 직무를 대행한다고 밝혔다. 농협법 제46조 4항 및 장성농협 정관 제52조 2항은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가 궐위 또는 공소 제기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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