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일 장성군의회(의장 고재진)가 개최한 ‘2023년도 장성군 어린이의회’에 참여한 장성군 초등학교 연합학생회 권지우 부회장은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길거리 흡연부스 설치’를 주제로 2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학교, 학원 등이 집중된 장성읍 시가지에서 행해지는 무분별한 흡연행위로 많은 어린이와 학생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될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학생들이 흡연행위가 빈번한 곳들을 피하고자 멀리 있는 길을 돌아가기도 한다며 ‘길거리 흡연부스 설치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내용이다.
장성군은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민간단체 및 학교를 대상으로 금연교육을 시행하고 금연지도원을 위촉·운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간접흡연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이 적지 않다. 조례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석유판매업소 ▲충전소 ▲공동주택 내의 어린이놀이터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금연구역 외 장소를 가리지 않는 상습 흡연지역과 시가지를 도보로 이동하는 동안 노출되는 간접흡연을 방지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길거리 흡연은 또한 담배꽁초 투기로 이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담배꽁초 투기 문제는 단순히 도시 미관을 해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하수도를 막히게 하고, 하천과 바다로 들어가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해 해양 생태계까지 파괴한다. 담배 필터의 원료인 ‘셀룰로스 아세테이트’에 플라스틱 섬유가 포함돼 있는데, 필터 하나에 무려 1만2000개가 들어있다. 또 버려진 필터 하나에는 5~7㎎의 니코틴(전체 담배의 약 25%)이 들어있다. 이런 담배꽁초가 지하수와 하천, 바다에 들어가면 담수·해양생물에 악영향을 준다. 담배꽁초는 그냥 쓰레기가 아니라 유해 폐기물인 셈이다.
담배는 기호품이지만 최소한의 ‘흡연 예절’은 지켜져야 한다. 담배꽁초 투기 또한 단순 쓰레기 투척이 아니라 하수도를 막고 환경을 파괴하는 유해 행동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해남군, 읍 시가지 금연 거리 지정 검토
최근 해남군은 일부 흡연자들이 해남읍 시가지에서 부문별하게 흡연하는 것과 관련해 민원이 계속되자 금연 거리 지정 검토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해남군보건소는 지난달 24일부터 2주 동안 해남읍 시가지 상가 주변에서 금연지도원 6명을 동원해 유동인구가 많은 시간대에 흡연행위에 대한 계도 활동과 금연 홍보 캠페인을 시행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과 상인들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벌여 해남읍 시가지를 금연거리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해남군은 민원이 빈번한 상습 흡연 장소와 읍 시가지 상가 주변을 먼저 금연 거리로 지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편 장성군은 2021년 독거노인 주거시설 ‘사랑의 집’을 장성 1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제9조5항)에 따르면 공동주택 세대주의 1/2 이상이 신청에 동의할 경우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사랑의 집의 경우 계단과 복도, 엘리베이터에서 흡연이 금지되고, 어기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공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및 금연 상담은 장성군 보건소(061-390-839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