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가 지난 5월 각 시`군 기초자치단체에 보낸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이 지역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주민의 참여를 막는 관치로 퇴행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행안부의 표준조례안에 의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장성군도 행안부의 표준조례안이 오히려 주민자치를 후퇴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아직은 조례를 개정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장성군은 2019년 [주민자치회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지난해 10월 조례 일부를 개정하였다. 개정된 조례의 내용은 자치위원 구성인원을 20명에서 50명 이내로 학대한 것이다. 그런데 행안부가 각 시굼에 보낸 표준조례안은 읍면장이 위촉한 사람들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위원을 선정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고, 자치위원 정수도 최소 30인 이상에서 ‘00명 이내’로 바꾸어 읍`면장이 지정한 10명으로도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주민자치회가 읍`면장의 수직체계로 들어가는 조직이 될 가능성이 높다.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는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해 ‘위원 선정의 다양화’ ‘위원교육 자율화’ ‘위원자격 명확화’ ‘주민총회`자치계획 자율화’등을 포함하는 조례 개정을 권장하였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행안부의 표준조례안이 공개되자 각 시`군의 주민자치회장들은 행안부 조례안에 독소조항이 많아 조례개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장성군 자치분권 담당자는 “일단은 행안부의 조례안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 조례개정 계획은 없다. 다른 시`군의 상황을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기세연 장성읍주민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세 일부를 주민자치회 자율예산으로 편성하고, 주요 사업의 결정을 주민총회에서 의결하도록 하는 등 주민자치회의 기능이 다양화 그리고 강화되어야 하는데 행안부의 표준조례안은 오히려 주민자치회를 주민자치위원회로 퇴화시키는 것이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