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폐회
제352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폐회
  • 권진영 기자
  • 승인 2023.07.23 22:30
  • 호수 97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처리

장성군의회(의장 고재진)13일 개회한 제352회 임시회에서 장성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9건의 조례·변경안을 심사·의결한 뒤 18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의원발의 3, 장성군수가 제출한 6건 중 8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됐다. 고재진 의장은 지속적인 집중호우로 전국작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우리 군은 선제적인 대처로 다행히 피해가 크지 않지만, 재해 취약지에 대한 적극적이고 철저한 대응으로 군민의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오원석)는 서춘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성군의회 조례 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차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을 원안 가결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최미화)는 심민섭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장성군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과 장성군수가 제출한 장성군 개인운영 노인복지시설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장성군수) 장성군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등 4건을 원안가결했다. 이중 장성군 개인운영 노인복지시설 지원 조례 폐지안에 대해 신정숙 가족행복과장은 “2016년 열악한 단기보호사업 활성화를 위해 제정됐으나 장기요양기관 증가 및 장기요양사업 활성화로 단기보호사업 수요가 해소돼 실효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례는 지원대상 시설의 종사자 인건비 공공요금 등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었다. 이에 나철원 의원은 조례 폐지 과정에서 예상되거나 예기치 못한 부작용 등이 있을 수 있는데, 피해 당사자와의 의견수렴 절차가 있었냐고 질의했고 신 과장은 “2019년 국민권익위로부터 이중지원해소 권고가 있었고,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장애인 주간보호시설건립부지 위치 변경 및 건물 취득(신축)에 따른 것으로, 부지 면적은 각각 2,9982,641. 두 시설 모두 지상 1층 규모이며 연면적은 528/500. 추정가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41억 원(토지매입 20/건물신축 21),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36억 원(토지매입 12/건물신축 24)이다. 심의에서 오원석·나철원·김연수 의원 등은 두 사업부지가 인접해 있음에도 평당 가격이 차이가 나는 데 대한 자료 요구와 더불어 토지매입비 부담을 덜기 위해 두 시설을 한 건물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요구했다. 박석철 세무회계과장은 다른 지역을 벤치마킹해 장단점을 파악해서 최적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소신발언인가 밑도 끝도 없는 의혹제기인가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서춘경)17일 장성군수가 제출한 장성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운영·관리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장성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안전보안관 위촉 인원을 세부적으로 규정(40명 이내)해 수정가결했다.

질의하는 김연수 의원
질의하는 김연수 의원

한편 건설과 소관 장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운영·관리 조례안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에서 김연수 의원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연계 선상에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조례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중간조직으로 농촌협약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는데 올해 마무리되는 농업유통과 신활력플러스사업 사무실 운영을 위한 제2의 조치 아니냐신활력플러스사업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지원을 했지만 모든 사업이 실질적으로 군민이 아니라 개인 사업에 도움이 되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인섭 과장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법에 근거한 농어촌거점지역 육성사업(농촌중심지 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역량강화) 및 생활환경정비사업 등을 말하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농림축산식품부장관)와 장성군수가 추진하는 협약이 농촌협약이라며 신활력플러스 사업과는 별개 사업이며, 농촌협약지원센터와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위해 운영하는 센터는 별개라고 답했다. 의결 전 서춘경 위원장이 이 과장을 통해 다시 한번 두 사업의 차별성을 확인한 뒤 의결하려 했지만 김 의원은 연계성이 분명하다. 추가 검토 후 처리하자며 이의를 제기했고, 결국 서 위원장은 나철원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5분 정회를 선포했다. 속개된 회의에서 산건위는 김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별도의 언급 없이 해당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서춘경 위원장은 두 사업은 별개라면서도 의혹 해소를 위해 의원에게 직접 추가 자료와 보충 설명을 하도록 부서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다음 회기인 제353회 임시회는 91일부터 11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전라남도 장성군 영천로 168 3층
  • 대표전화 : 061-392-2041~2042
  • 팩스 : 061-392-24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변동빈
  • 법인명 : (주)주간장성군민신문사
  • 제호 : 장성군민신문
  • 등록번호 : 전남 다 00184
  • 등록일 : 2003-07-04
  • 발행일 : 2003-08-15
  • 발행인 : 류이경
  • 편집인 : 변동빈
  • 장성군민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장성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snews1@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