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이장협의회 운영세칙·자체 규정 명문화해야
읍·면 이장협의회 운영세칙·자체 규정 명문화해야
  • 권진영 기자
  • 승인 2023.07.17 10:14
  • 호수 97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회비 갹출(醵出) 방식 및 부적절 사용, 소통 부재 등 문제점 야기
행정 최일선에서 주민과 가교 역할, 협의회 위상 재정립 필요해
지난해 12월 14일 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김한종 군수와 읍면 이장협의회장 및 총무 소통간담회
지난해 12월 14일 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김한종 군수와 읍면 이장협의회장 및 총무 소통간담회

·면 이장협의회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행정과 주민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며 준공무원으로 불리는 이동장들의 협의체인 이장협의회를 단순 친목 단체로 치부, 행정이 운영 세칙이나 자치규약 등 제도적 장치 마련에 무관심한 사이 협의회 운영 및 회비 사용, 운영진과 회원인 이동장 간 소통 문제 등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회의록은 없고 식대 지출 내역은 있고

장성군 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행정의 능률과 주민 편의를 위해 읍·면의 하부조직으로 법정리와 행정 운영상 (행정리)’를 두고, 행정리의 하부조직으로 을 두도록 했다. 행정리는 1~4개의 근접한 자연마을을 기준, 35세대 이상으로 운영하며, () 구역에서의 읍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하는 이장은 마을을 대표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행정기관에 전달 및 반영 마을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 처리 지역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 도우미 역할 등을 수행한다.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드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며, 이장의 사기 진작을 위해 교육 및 연수 선진지 견학, 회의, 체육행사 등의 경비 단체상해보험 가입 등과 공무수행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쉽게 말해 이동장들은 지역 사정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행정의 최하부 지원조직으로 읍면동 장의 감독하에 행정 보조적인 임무를 수행하며, 이들의 협의체가 읍면별 이장협의회와 장성군 이장협의회다. ··반 대표들의 협의체인 이장협의회는 읍·면 보조기관의 임무를 수행하며 그에 부합하는 위상을 갖는다. 그러나 운영 체계가 정립되지 않으면서 곳곳에서 갈등과 불신이 발생하고 있다.

모 지역에서는 이장협의회장이 구성원들과 사전 협의 없이 수익사업을 추진하려 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몇몇 이장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장들이 월 2만 원씩 납부한 협의회비 중 적지 않은 금액이 운영진 식대 등으로 지출된 데 대해 안건 등 회의 기록은 없고 지출 내용만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지난해 이·동장을 통한 수요 조사 없이 불우이웃돕기나 장학금 사업 등을 추진한 데 대한 소통 부족지적도 나왔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장들에게 월 30만 원씩 지급되는 월정수당 중 2만 원을 차감해 협의회로 보내는가 하면, 사전 공지나 동의서 작성도 생략해 올 초 임명장을 받은 모 이장의 경우 공제된 2만 원의 용도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사례도 확인됐다. 협의회 집행부 또는 운영진의 자성은 물론 지자체 차원의 검토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울주군, ‘이장협의회설치 규정-운영세칙 운용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조례13조는 이장협의회 설치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각 읍·면의 마을 간 상호협력 증진을 위해 읍·면 이장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협의회의 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울주군 이장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등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장성군은 ···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14(운영세칙)에서 ·반 운영 및 그 밖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의 의견을 들어 마을 실정에 맞도록 자치규약으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장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해서는 명문화해놓고 있지 않다. 행정이 근거도 없이 협의회비가 공제된 이장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셈이다. 이제라도 지역 실정에 맞는 이장협의회 운영 세칙을 마련해 갈등의 소지를 차단하고, 협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전라남도 장성군 영천로 168 3층
  • 대표전화 : 061-392-2041~2042
  • 팩스 : 061-392-24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변동빈
  • 법인명 : (주)주간장성군민신문사
  • 제호 : 장성군민신문
  • 등록번호 : 전남 다 00184
  • 등록일 : 2003-07-04
  • 발행일 : 2003-08-15
  • 발행인 : 류이경
  • 편집인 : 변동빈
  • 장성군민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장성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snews1@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