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유감
제헌절 유감
  • 변동빈 기자
  • 승인 2023.07.17 10:05
  • 호수 97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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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일은 제75주년 제헌절이다. 1948510일 총선거로 구성된 제헌국회가 헌법기초에 착수하여 같은 해 717일 대한민국 헌법을 공포하였고, 이날을 제헌절로 지정했다.

한편 1392717일은 이성계가 고려 공양왕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는 선위(禪位) 형식으로 조선을 개창하고 태조로 즉위한 건국일이다. 717일을 제헌절로 삼은 이유는 조선의 건국일을 제헌절로 삼아 대한민국의 역사를 조선의 역사와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라고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했기 때문에 조선이라는 봉건국가에서 민주공화국으로 정권의 체제가 바뀐 임시정부의 대한민국 민주공화제 헌법이 공포된 411일을 제헌절로 삼아야 합당하다.

대한민국 헌법은 9차례 개헌이 이루어졌는데 19604.19혁명 후에는 내각책임제 개헌과 19876.10민주화 항쟁으로 개정된 헌법은 대통령직선제와 5년 단임제를 중심으로 한 내용이었다. 나머지 7차례 개헌은 모두 집권자의 권력 강화 또는 집권 연장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였다.

헌법은 모든 법체계의 최상위법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에 의거하여또는 법률에 따라정해서 시행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최상위법인 헌법에 어긋날 때는 헌재에서 그 법률을 무효로 확인하게 된다.

법률에 세세하게 규정하지 못한 내용 등은 대통령령인 시행령에 따라 볍률 행위를 대신하게 된다. 하지만 시행령도 상위법인 법률에 근거해야 하고, 법률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면 안 된다. 한편 지방정부에서는 조례를 통해 법률과 정부의 시행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시행하게 된다.

그런데 검찰총장을 지낸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많은 시행령을 만들고,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수차례 거부권을 행사하며 시행령 정치를 하고 있다. 윤대통령은 스스로 공약했던 간호사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였고, 쌀값 안정을 위해 야 3당이 제정한 양곡관리법도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근 법사위를 통과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그리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등 야당이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법률도 윤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된다.

윤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일명 검수완박 법률을 국회에서 입법하였지만 시행령을 통해 무력화시켰고, 정부조직법을 무시하고 시행영을 바꿔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등 시행령 정치를 하고 있다. 법 위에 시행령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는 바로 윤대통령이 헌법과 법률 그리고 시행령과 조례라고 하는 대한민국 법체계를 무시하고 독재정권에서나 가능했던 일들을 서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 권력의 비대를 우려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 법률도 사실상 무력화 시켰고,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기관의 주요 요직을 검찰 출신으로 점령하다시피하고 있다.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에서도 없었던 일이 민주 정부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윤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등의 책임을 물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과 외교 참사를 가져온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건의안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통령에 취임하고 단 한 차례도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으면서 야당이 국정에 협조하지 않고 발목 잡고 있다고 책임 떠넘기기에 바쁘다.

검찰총장을 지낸 대통령이 헌법정신을 지키지 않고, 검찰 권력으로 검찰공화국을 만들고 있다. 그런데 170석이 넘는 야당은 무력하고, 여당은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대통령 비호에만 열심이다. 제헌절을 맞아 헌법정신도 법치도 사라져 가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개탄스러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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