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은 넘치고, 기준은 없고...
돈은 넘치고, 기준은 없고...
  • 권진영 기자
  • 승인 2023.07.09 21:10
  • 호수 97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심성’ ‘무원칙’ 논란 읍면장 재량사업비, 전면 재검토 필요

민선 8기 김한종 군수 취임 후 읍면장 재량사업비가 대폭 상향됐지만, 사업비 지출에 관한 기준이나 규정이 없는 탓에 읍면장 쌈짓돈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A 지역에서는 읍면장과 가깝고 힘 있는 이동장들이 개인 사업비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쓴소리가, B 지역에서는 경로당이나 모정 개보수사업 등 담당 부서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까지 무분별하게 재량사업비로 편성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포괄사업비 편성·집행을 금지한 행안부령을 어기면서까지 주민 생활민원 신속 처리를 위한 읍면장 재량사업비를 대규모 편성했지만 정작 세부 지침 등 대비책 마련에는 무심한 데 따른 폐단이 속출하고 있는 만큼 읍면장 재량사업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생활불편해소사업비, 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 불리는 읍면장 재량사업비는 읍면장 포괄사업비 또는 풀(POOL) 사업비라고도 하며, 재난·재해로 인한 긴급 복구 또는 읍면별 소규모사업 등 지역 현안 사업을 시급하게 처리하기 위해 예산의 목적과 범위를 전하지 않은 채 으로 편성하는 자금이다. 재정관리제도 등 사전절차 이행예산요구조정예산안 확정 등 일반적인 지자체 예산편성 절차에서조차 벗어나 있는 셈이다.

행안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8(사업예산의 운영관리) 항은 지자체는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하며, 사업별 목적·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고 지자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일정액씩 예산을 포괄적으로 할당하여 편성·집행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따라서 의원사업비, 읍면장 재량사업비 등 관행적으로 지급되는 포괄사업비 모두 법령과 지침에 어긋난다.

그러나 장성군에서 발행하는 예산서를 보면 읍면장 재량사업비는 사업내용 없이 생활편익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총액만 기록된다. 2023년 본예산 20억 원, 1회 추경 103천만 원 등 올 한해 읍면장 재량사업비로 지출된 303천만 원의 읍면별 사업내용은 군 홈페이지 뉴스·소식-재정정보-세입세출재정정보공개-세출현황-지출정보에서 부서명(읍면)-통계목(시설비)-세부사업명(생활편익사업)-지급일자기간 입력 등의 과정을 거쳐야 확인할 수 있다. 현재(76)까지 읍면장 재량사업비 집행률은 7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읍면장 재량사업비, 어디에, 어떻게 썼나?

행안부는 2012년 포괄사업비 편성을 금지하는 예산편성기준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 사업목적과 용도를 구체적이면서 명확하게 명시해야 하는 사업예산 제도 취지에 포괄사업비 자체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도 의원 재량사업비, 읍면장 재량사업비는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성군의 경우 읍면장 재량사업비는 2021년 본예산 4억 원 포함 총 10억 원이었던 것이 2022년 본예산 10억 원, 추경 23억 원 등 33억 원으로 늘었다. 올해는 본예산 20억 원에 1회 추경 103천만 원 등 303천만 원이 편성됐다.

읍면별 재량사업비 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A가로수 전정 생활체육시설 조성공사 주민자치센터 보안등 설치 공사, B경로당 데크 보수공사 주민자치센터 노후화시설 개보수사업, C화단조성공사 모정 보수공사, D면 마을회관 보일러 교체, E면 마을회관 외부시설 보수, F면 마을회관 보수공사 등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으로 보기 어렵거나 해당 사업부서에서 편성·집행해야 하는 사업들이 적지 않다. 또 사업비 규모가 1천만 원에 달하는 사업임에도 사업내용 없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만 기재하거나 사업개요 대부분을 ㅇㅇ면 주민편익사업으로 기재한 지역도 다수 눈에 띈다. 재량사업비가 있지만 없는 예산’ ‘수의계약을 통한 업체 밀어주기오명을 쓰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 해남군에서는 2016년 면장 재량사업비를 특정인에게 몰아주는 등 특혜의혹이 제기돼 감사는 물론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 등 물의를 빚기도 했다.

2019년 양평군이 추경으로 요구한 12개 읍면 생활불편해소사업비 93천만 원을 전액 삭감한 뒤 읍면 이장단의 강한 항의를 받은 양평군의회는 본예산에 읍 1억 원, 8천만 원 등 총 98천만 원이 편성됐는데 추경에 다시 100% 증액을 요구한 것이라며 전액 삭감한 생활불편해소사업비는 정부가 금지한 포괄사업비를 명칭만 바꿔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결국 선심성 예산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ㄱ면의 한 공무원은 행정은 피치 못할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것을 공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심의기구조차 두지 않고 읍면장 재량으로 암암리에 나눠 갖거나 힘 있는 이동장들 차지가 되다 보니 크고 작은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이제라도 사업비 편성기준과 지침을 만들어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사업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전라남도 장성군 영천로 168 3층
  • 대표전화 : 061-392-2041~2042
  • 팩스 : 061-392-24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변동빈
  • 법인명 : (주)주간장성군민신문사
  • 제호 : 장성군민신문
  • 등록번호 : 전남 다 00184
  • 등록일 : 2003-07-04
  • 발행일 : 2003-08-15
  • 발행인 : 류이경
  • 편집인 : 변동빈
  • 장성군민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장성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snews1@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