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멘트 노동조합 군청 항의방문
고려시멘트 노동조합 군청 항의방문
  • 변동빈 기자
  • 승인 2023.06.26 10:32
  • 호수 97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동자 78명에게 7월10일자 해고통지, 노사민정협의회 촉구
장성군청을 방문한 고려시멘트 노조원
장성군청을 방문한 고려시멘트 노조원

지난 613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 고려시멘트 노동조합원 수십여 명이 장성군청을 방문해 경영주가 일방적으로 노동자 78명 모두에게 오는 710일 자로 해고통지를 하였다이개호 국회의원과 김한종 장성군수 그리고 장성군 의회 고재진 의장이 적극 중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고려시멘트 장성공장은 1962년 서울시멘트로 설립하여 삼양제사 공장과 더불어 장성군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성장해왔다. 하지만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이 높아지고, 공장이 장성의 초입에 위치하여 주민들의 이전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2019년 유두석 전군수와 고려시멘트 강대완 회장이 고려시멘트 부지개발 모델 구성 MOU(협상체결)를 맺고, 부지개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장성군과 고려시멘트가 1억원 씩을 출연하여 [고려시멘트 부지개발모델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작하였다.

김한종 군수는 지방선거 이전부터 20245월 말로 종료되는 고려시멘트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일시 사용허가는 주민들의 동의없이 연장 허가를 불허한다고 공약했고 올해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이를 확인하였다.

20234[고려시멘트 부지개발모델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이 완료되어 고려시멘트 면적 439,56(고려시멘트 사유지 372,624, 기타 사유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김한종 군수에게 전달한 항의서한
김한종 군수에게 전달한 항의서한

기본구상은 주거형 모델인 주거시설+상업시설+공공시설과 산업형 개발모델인 산업시설+지원시설+공공시설 그리고 상업유통형 모델인 물류시설+지원시설+공공시설과 관광휴양형 모델인 동굴체험+복합시설+공공편익시설이 예시로 나타났다. 복합형 개발모델은 주거시설+상업시설+도시지원시설+복합시설+공공시설 등이었으며 주거시설은 최대 2614세대의 공동주택을 건립하여 6500여 명 이상의 인구 유입을 기대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런데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유연탄 수입가격이 폭등하며 고려시멘트가 역대 최고 적자를 기록하였다. 고려시멘트는 더 이상의 적자를 감당할 수 없다며 공장 폐쇄를 결정하였고, 최대주주의 주식을 양도`양수한다는 소문이 확산되었다.

고려시멘트는 올해 초 대불산단에 신축한 공장을 임시 가동하기 시작하며 지난 5월부터 장성공장 노동자들에게 정리해고통지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장성공장 노동자들은 “20245월 말로 허가가 종료되는 공장을 현재 폐쇄하는 것은 최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수십년 동안 일해 온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유연탄 가격이 안정화되면서 공장의 흑자가 예상되고 있다며 김한종 군수와 고재진 의장을 방문해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노조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노조는 첫째, “20245월말로 종료되는 허가는 관련법에 따라 합법적이고 지역민원이 문제가 없을 경우 연장 허가해 달라둘째, “장성군의회가 제정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및 조례에 의해 장성군이 고려시멘트 노사분규에 적극적 중재에 나서라셋째, “고려시멘트 부지개발은 도시개발 계획부터 완공까지 10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해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추진할 수 있도록 중재해달라”, 넷째, “고려시멘트 장성공장 노동자와 협력사 그리고 그 가족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관계기관에서 중재해달라고 요구했다.

김한종 군수는 방문한 노조 대표에게 노조와 경영주가 협의해서 풀어갈 문제로 집행부가 관여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고 말했고, 고재진 의장은 안타깝다. 노동자들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의회가 개입할 문제는 아니다고 대답해 노조원들은 아무 소득도 없이 돌아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전라남도 장성군 영천로 168 3층
  • 대표전화 : 061-392-2041~2042
  • 팩스 : 061-392-24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변동빈
  • 법인명 : (주)주간장성군민신문사
  • 제호 : 장성군민신문
  • 등록번호 : 전남 다 00184
  • 등록일 : 2003-07-04
  • 발행일 : 2003-08-15
  • 발행인 : 류이경
  • 편집인 : 변동빈
  • 장성군민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장성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snews1@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