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9일 2023년 제1차 정례회 개회
장성군의회, 9일 2023년 제1차 정례회 개회
  • 권진영 기자
  • 승인 2023.06.05 10:30
  • 호수 97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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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회계연도 결산승인, 2023 상·하반기 군정 실적·계획보고 등

장성군의회(의장 고재진)가 오는 9일 금요일 351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의회는 28일까지 20일간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의결하고 2023년도 군정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청취한다.

앞선 413일부터 52알까지 20일간 차상현 대표위원을 비롯한 정인근·김정만·김금용·김정구 위원 등 5명의 결산검사위원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대한 결산검사를 시행했다. 결산검사보고서에 따르면 542천여만 원의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이 발생한 데 대해, 더 강력한 체납액 징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면밀한 자금수급 운용으로 군 금고 정기예금 이자수입 증대에 지속해서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회기에서 다룰 조례안은 장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성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장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성군 아동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 행정자치위원회)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장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7건이다.

의회는 19일부터 26일까지 상임위별로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청취한 뒤 28일 본회의에서 각 안건을 최종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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