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회계연도 결산승인, 2023 상·하반기 군정 실적·계획보고 등
장성군의회(의장 고재진)가 오는 9일 금요일 ‘제351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의회는 28일까지 20일간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의결하고 2023년도 군정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청취한다.
앞선 4월 13일부터 5월 2알까지 20일간 차상현 대표위원을 비롯한 정인근·김정만·김금용·김정구 위원 등 5명의 결산검사위원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대한 결산검사를 시행했다. 결산검사보고서에 따르면 54억2천여만 원의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이 발생한 데 대해, 더 강력한 체납액 징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면밀한 자금수급 운용으로 군 금고 정기예금 이자수입 증대에 지속해서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회기에서 다룰 조례안은 ▲장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성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장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성군 아동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 행정자치위원회)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장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등 7건이다.
의회는 19일부터 26일까지 상임위별로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청취한 뒤 28일 본회의에서 각 안건을 최종 의결한다.
저작권자 © 장성군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