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5.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 변동빈 기자
  • 승인 2023.05.22 10:13
  • 호수 97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로 시작한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며 국가의 통치작용과 통치 조직을 정하며 국가 권력의 행사와 그 근원에 대해 규정한 국가의 근본법이다. 헌법은 법체계 속에서 최고의 단계에 위치하며 최고의 효력을 발휘한다. 헌법을 통해 법률이 제정되고, 명령이나 규칙이 제정되며 국회에서 입법권을 갖고 있다고 해도 헌법에 위배된 법률제정은 무효가 된다.

5.18 민주항쟁 43주기를 맞아 또다시 5.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이 5.18단체와 광주`전남 시민 그리고 야당의 간절한 소망으로 대두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대선 공약으로 발표하였으나 지난해 5.18 기념행사에서 이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았고, 올해 기념사에서도 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오히려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가 여당 최고위원들에게서도 이어졌음에도 진상규명, 명예회복 등 5.18의 핵심 의제가 기념사에 포함되지 않았다. 제주도 4.3 사건 추모사에 이어 광주 5.18 기념사에서 AI와 첨단과학 운운하는 뚱딴지같은 소리나 읊어댔을 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5.18 진상규명 대신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강조하며 자유민주주의를 피로 지켜낸 오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을 추구하고 실현하려는 것인지 모르겠다.

언론의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는 없다. 언론과 소통을 거부하고 비판하는 언론사에는 재갈을 물리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공권력으로 억압하여 분신자살하게 하였고, 자신이 대선 때 약속한 간호사법 제정을 스스로 거부하면서 어떤 민주주의와 인권을 말하는가.

수많은 민주인사와 청년`학생을 감옥으로 보내고, 심지어 간첩으로 몰아 사법살인을 자행한 박정희가 만든 정당은 민주공화당이었다. 박정희 시절에 민주주의는 없었고, 공화정치에 반대되는 1인 독재정치만 있었다. 전두환이 정권을 잡은 뒤 민주공화당이 해체되고, 민주정의당으로 간판을 바꾸었다. 하지만 전두환 시절 민주주의는 없었으며 정의는 구현되지 않았다. 민주와 정의 그리고 인권은 말이나 구호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광주시민과 5.18단체가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염원하는 것은 3·1만세 운동, 4·19혁명과 함께 5·18을 국가 이념, 기본 가치 규범의 뿌리로서 인정하게 해야 한다는 의미다. 5·18의 역사적 의의를 정립하고, 신군부와 극우 세력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끊임없는 왜곡·폄훼를 근절해야 한다는 현실적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대한민국은 현재 민주주의와 공공성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지금 정치적 민주주의와 함께 경제적 민주주의도 붕괴하고 있다. 부의 편중이 더욱 심해지고, 중산층이 무너지면서 빈익빈 부익부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공공성을 추구해야 할 언론과 교육 그리고 의료마저 공적 영역이 무너지고 사사로운 이익집단화 되어가고 있으며 국가가 이 집단의 공공성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국가와 정부 그리고 여야는 이익단체 또는 집단의 갈등과 대립을 조율하고 조정하며 합의점을 찾아가야 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노사정(勞使政)위원회다. 또한 조율과 조정이 되지 않을 때는 마지막 수단으로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다. 6.10항쟁이나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일부 정치세력과 집단이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고 해서 정부와 여당이 해야 할 일을 방관하거나 미루어서는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절대적 신념으로 여기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실현은 타협과 조율 그리고 그것이 성사되지 못했을 때는 다수결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일부 세력의 반대를 이유로 미루어서는 안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전라남도 장성군 영천로 168 3층
  • 대표전화 : 061-392-2041~2042
  • 팩스 : 061-392-24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변동빈
  • 법인명 : (주)주간장성군민신문사
  • 제호 : 장성군민신문
  • 등록번호 : 전남 다 00184
  • 등록일 : 2003-07-04
  • 발행일 : 2003-08-15
  • 발행인 : 류이경
  • 편집인 : 변동빈
  • 장성군민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장성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snews1@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