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동반자법과 새로운 가족의 등장
생활동반자법과 새로운 가족의 등장
  • 변동빈 기자
  • 승인 2023.05.15 10:12
  • 호수 96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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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26일 기본소득당 용혜인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활동반자법]이 진보단체의 지지와 기독교 등 보수단체의 반대가 점점 격렬해진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생활동반자법은 성년이 된 두 사람이 생활을 공유하며 부양하고 돌보는 관계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으로 일상가사와 복지, 장례 등 생애 전 과정에서 가족으로서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다.

생활동반자법은 두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사이라 할지라도 생활동반자로 등록하면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등에 따른 연금 수급자가 될 수도 있고, 동반자가 아이를 출산했을 때는 출산휴가와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주택을 구입할 때도 신혼부부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생활동반자법]을 대표발의한 용혜인의원은 모든 국민이 외롭지 않을 권리’ ‘원하는 사람과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위해 4개 정당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생활동반자법]2014년 당시 새천년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최초로 초안을 만들었으나 발의하지는 못하였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10명 중 7명이 혼인’ ‘혈연관계가 아니라도 주거`생계를 공유한다면 가족이라 여길 수 있다고 대답했다. 또한 70.5%가 사실혼, 비혼 동거 등 법률혼 이외 혼인에 대한 차별 폐지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48.3%는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 낳는 것을 수용하겠다고 했다.

우리나라 가족관계법은 2005년 호주제가 폐지된 이후로도 혼인과 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을 고수하고 있으며 법률혼이 아닌 가족은 비정상적인 가족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22년 통계청의 조사에 의하면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미혼남성은 36.9%, 여성은 22.1%에 불과했다. 또한 전체 가구 중 33.4%1인 가구로 조사되었는데 이 속에는 친구 가족, 동거 커플, 비혼 공동체 등 다채로운 시민의 결합이 숨겨있다고 보고 있다.

폭증하는 1인 가구, 줄어드는 혼인율, 사상 유래 없는 최저 출생률 등은 가족 해체와 국가 소멸을 우려하지만 새로운 가족제도에 대한 전환을 고민할 때가 되었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한다.

그런데 기독교와 보수단체에서는 생활동반자법이 동성의 결혼을 합법화하기 위한 징검다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1999년 생활동반자법과 비슷한 시민연대계약((PASS)을 제정한 프랑스의 경우 이성 간의 등록이 95%이고, 동성 간은 5%에도 미치지 않았다.

생활동반자 관계를 맺는 사람 중에는 결혼을 준비하는 연인일 수도 있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친구일 수도 있다. 또한 사별이나 이혼 등으로 홀로된 중년, 노인이 혼인으로 엮이고 싶지 않지만 여생을 함께하고픈 이성 친구가 될 수도 있다. 50대 이후에 혼자가 된 사람 중에는 이성 친구가 생겨도 자녀의 반대로 혼인하지 못하고 쓸쓸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생할동반자법과 법률혼의 가장 큰 차이는 상대방의 가족과 인척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법률혼이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해 혼인관계가 해소되지만 생활동반자 관계의 해소는 어느 한쪽이 파기할 수 있으며 경제적인 책임과 의무를 강요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생할동반자법 제정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헌법상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제도에 정면으로 도전해 국민 정서에 맞지 않으며 혼외 출생자 비율을 급증시켜 전통적 가족관계를 무너뜨리게 된다.”이로 인해 어린이들의 정서가 불안해지게 되고 아동복리에 크게 반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은 도덕과 윤리와 다르게 현실이라는 점을 반영하여 강제성을 띠게 된다. 법은 인간이 누구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 주기 위해 제정한 것이다. 따라서 특정한 종교의 가치와 이념을 법이라는 제도에서 모든 국민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법률혼이든 생활동반자법이든 그 선택은 성인 된 국민이 하는 것이다. 또한 법률로 인해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그것이 진정한 헌법 정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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