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조례 어때요?
이런 조례 어때요?
  • 권진영 기자
  • 승인 2023.05.01 10:12
  • 호수 96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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㊿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

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자체에 자치입법권을 부여한 것이다. 지자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입법의 하나로, 지방의회의 의결로 제정되는 것이 조례다. 지자체 구역 안에서만 효력을 갖는 조례는 지자체장, 지방의원, 그리고 주민 발의로 제·개정된다. 지역 실정에 맞게 잘 만든 조례는 주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기발하고 참신한 조례들을 만나보자./편집자 주

 

여수시 착한가격업소 표지판
여수시 착한가격업소 표지판

골목상권 활성화 노력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신복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24일 공청회를 거쳐 제31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장기간에 걸친 코로나 19 영향과 전반적인 물가상승d로 인한 운영경비 증가 등으로 착한가격업소 지정 유지가 쉽지 않은데다 착한가격업소제도 자체의 인지도가 낮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데 조례안 제정의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서 서울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사항으로 착한가격업소 표지판 각종 소모품과 기자제 구입비 및 종량제 봉투 지원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등을 명시하고, 시장이 정기적인 운영점검 및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이 오는 3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10년 이상 행정안전부 지침에 근거해 운영해왔던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대한 자치법규적 근거가 마련된다. 신 의원은 조례안 통과를 기점으로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착한가격업소를 발굴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등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청회에서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이후 가격을 인상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지방세나 상·하수도 요금 감면, 재료구입비와 전기요금 지원과 같이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장성군 착한가격업소 단 2, 전남 꼴찌

착한가격업소란 착한 가격, 청결한 가게 운영, 기분좋은 서비스 제공으로 소비자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선정한 우수업소를 말한다. 물가안정을 위해 가격이 저렴하지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지정·알림으로써 전반적인 개인서비스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착한가격업소의 매출 증대를 통해 서민경제 살리기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2011년 도입됐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지자체별로 쓰레기봉투 지원, 상하수도 요금 감면, 시설 개보수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또 온라인·모바일을 통한 업소 홍보도 제공된다.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기준 서울시가 845곳으로 가장 많고, 세종시가 36곳으로 가장 적다. 전남은 315곳이다. 업종별로는 외식업 중 한식과 중식이 각각 3,630곳과 406곳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에서는 이미용업이 1,039곳으로 가장 많다. 영업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읍면동장·소비자단체의 추천을 받은 업소를 지자체장이 현지실사와 평가 및 심사한 뒤 시도 및 행정안전부의 검토를 거쳐 지정된다.

전남 22개 지자체 중 여수시가 100곳으로 가장 많고, 광양·순천시가 44·42곳으로 뒤를 잇고 있다. 17개 군 단위 지자체 중에서는 곡성군이 17, 해남군 15, 진도군 13, 담양·영광군 12, 화순군 11곳 등이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됐다. 장성군은 북이면 백양로 그집(보리밥), 삼계면 능성로 상무세탁소 등 단 2곳만 이름을 올려 전남 꼴찌 타이틀을 달고 있다. 골목상권 활성화와 물가안정, 안전한 식재료와 친절한 서비스를 통한 안심 먹거리 정착을 위해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관심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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