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의장 고재진)가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제350회 임시회를 연다.
이번 회기에 의회는 조례안 심사와 의회 국외 출장 결과 보고 등을 다룬다.
회부 안건은 ▲장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성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성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상 의회운영위원회)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장성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장성군 군부대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장성군 주민등록사무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이상 행정자치위원회) ▲장성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장성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장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장성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이상 산업건설위원회) 등 13건이다.
의회 국외 출장 결과 보고 건은 2019년 11월 15일 개정 시행된 ‘장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 출장 규칙’에 따른 것으로, 조례 제14조(출장보고서 제출)에 따르면 공무국외출장을 마친 의원은 귀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의장은 제출받은 보고서를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장성군의회 의원 전원과 의회사무과 직원 등 12명은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7박 9일 일정으로 스페인과 포르투갈로 국외 출장을 다녀온 바 있다. 해당 연수에는 김한종 군수와 공무원 등 집행부 9명이 동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