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 권고
권익위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 권고
  • 권진영 기자
  • 승인 2023.04.10 10:07
  • 호수 96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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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비위행위 심각한데 국회의원보다 징계기준 낮아’
비위행위 제재기준 정비, 징계·구속 시 의정비 감액·제한 등

국민권익위원회가 행정안전부와 243개 지방의회에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방안을 권고했다. 지방의회의원의 갑질·성 비위, 겸직·영리 행위 금지 위반 등 비위행위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나 제재기준이 미흡한 데 따른 것으로, 권익위는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더라도 의정비를 전액 지급하고, 지방의원이 구속되는 경우 의정 활동비는 제한하고 있으나 월정수당(의정비의 약 70%)은 계속 지급하는 등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를 추진배경으로 밝혔다.

이에 해남군의회 등은 권익위 권고에 따라 지난 3월 임시회에서 의원 의정 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해남군의회 출석정지 처분 의원에 의정 활동비 지급 제한

권익위는 실태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20227~11), 제도 개선방안 마련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11)를 거쳐 지난해 12월 지방의회의원(이하 지방의원)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방안을 권고했다. 실태조사는 전국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서면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권익위는 먼저 품위유지 등 의무위반 회의 질서유지 의무위반 비밀준수 의무위반 기타 제척·회피 위반, 재산등록·신고 위반, 사적 이해관계 신고 위반 등 모든 지방의원 징계유형에서 7기 대비 8기에서 증가 추세를 보였고, 갑질·성 비위 등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지방의원 비위 행위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국회의원에 비해 지방의원의 징계기준이 낮고 중간 단계(출석정지 30일 이내와 제명처분 사이) 징계수단이 미흡한 점을 지적했다.

특히 국회의원이나 일반 공무원은 징계가 있는 경우 급여가 감액되지만, 지방의원은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더라도 의정비를 전액 지급(서울 광진구·영등포구·강동구·광주 서구 제외)하는 등 의정비 제한이 미흡하고, 지방의원이 비위행위로 구속된 경우에도 의정비의 약 70%를 차지하는 월정수당 지급 등을 의정비 예산 낭비 사례로 봤다.

이에 개선방안으로 지방의원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기준 정비 지방의원 징계처분 시 의정비 감액 지방의원 구속 시 의정비 제한 등을 권고했다.

9기 지방의회 현황을 살펴보면 의원 수는 광역의회 17877, 기초의회 2262,988명 등 총 3,865명이다. 8기에 비해 광역 48/기초 61명 등 109명 늘었다. 의회 경비는 크게 개인 지급되는 월정액(의정 활동비, 월정수당)과 기관운영 경비(의정 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개발비) 등으로 나뉜다. 권익위가 밝힌 평균 월정액은 광역의원 연 6017만 원(501만 원), 기초의원 연 4089만 원(340만 원)이다. 회기 운영일은 광역 평균 134, 기초 평균 97일이다.

한편 해남군의회는 328일 열린 제3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금상태에 있거나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의원에 대해 의정 활동비 지급이 중단된다. 애초에는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만 의정 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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