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후원회 조직, 타당한가
지방의원 후원회 조직, 타당한가
  • 변동빈 기자
  • 승인 2023.04.04 00:42
  • 호수 96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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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24일 장성군의회 의원들이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조직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촉구 건의결의안을 채택하였다. 현재까지 정치인의 후원회 조직은 국회의원에게만 허용되고 있으며 지난해 1124일 헌법재판소는 정치자금법 제6조 제2호는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20245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결정하였다.

오는 2024531일까지 지방의원들도 후원회를 조직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하고,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내년 531일 이후에는 지방의원들이 후원회를 조직하여도 불법이 아니라는 말이다.

기초의회가 처음 출발했을 때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시작하여 의회가 열렸을 때 회의 수당만 지급하였다. 그런데 2023년 현재 기초의원의 의정비는 전국 평균 4천여만 원에 이르고 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공통운영경비를 사용할 수 있는 의정활동 공통경비 등이 지원되고 있다. 그런데 의장 및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는 대부분 식사와 음료를 마시는 것에 사용하였고, 공통운영경비는 조례제정과 민원에 대한 세미나 개최, 토론회 또는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렇다면 기초의원들이 후원회비를 거두어서 어디에 사용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경실련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기초의원의 조례 발의 건수는 전국 평균 2.05건이었으며 연평균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이 24.3%에 해당되었다.

한편 오마이뉴스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광주지역 국회의원 8명 후원회의 연간 300만원 초과 기부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고액기부자는 226명으로 집계되었는데 기부자의 직업이 건설, 조경, 부동산, 태양광 건설, 골프장 대표 등이었으며 시의원의 배우자나 형제 등에게서도 고액의 후원금을 받았다. 고액후원자의 면면이 이권에 개입할 소지가 많거나 공천을 앞두고 지역위원장인 국회의원에게 뇌물성 후원을 했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했다.

한편 지방의원 후원회는 지역의 건설업자나 지방자치단체에 물품을 납부하는 업체, 용역업체 등의 대표가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아 결국 비리를 양성화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인구가 5만 명 내외에 불과한 기초단체에서 업자들의 수는 제한되어 있어 이들이 8명의 군의원에게 후원금을 내는 것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극우단체인 일본회의가 엄청난 자금력으로 국회의원은 물론 지방의원들을 후원하며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이나 동창회, 향우회, 종친회, 종교모임 등에서 정치자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이들 이익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활동을 금지하기 위해서다.

한편 지방의원의 후원회 조직 금지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소수 의견을 낸 두 명의 헌법재판관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모두 정치활동의 주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그 지위, 성격, 기능, 할동범위, 정치적 역할 등이 본질적으로 다르다지방의원에게 후원회 설치, 운영을 허용하면 대가성 후원으로 인한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후원회 난립으로 인한 지역적 혼란이 야기되거나 주민들이 부담이 가중될 위험이 있다며 지방의원에게 후원회를 설치`운영을 허용할 필요는 없다고 하였다. 현재의 지방의회의 역할 등을 고려할 때 두 명의 헌법재판관의 의견은 깊이 새겨야 할 교훈이 아닐 수 없다.

지방의원들은 후보자일 때는 지역 주민의 봉사자가 되겠다거나 오직 주민의 편에 서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말하지만 이를 믿는 주민들은 거의 없다. 지방의원들이 후원회를 조직하겠다고 나서기 전에 의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염불보다 잿밥에 눈이 멀면 공염불이 되기 십상이듯 의원들이 의정활동에는 전념하지 않고 후원회 타령을 해서야 주민들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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