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제349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개회
24일 ‘제349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개회
  • 권진영 기자
  • 승인 2023.03.27 10:31
  • 호수 96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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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1회 추경, 380억5천만 원 증액
올 고향사랑기부금 ‘20억 원’ 조성 계획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조직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나철원 의원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조직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나철원 의원

349회 장성군의회 임시회가 개회했다. 지난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회는 이번 임시회기를 24일부터 31일까지 8일간으로 의결하고, 최미화 의원과 서춘경 의원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했다.

집행부가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3805천만 원이 증액된 5653억 원이다. 이중 일반회계는 3785천만 원이 증액된 5562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 원이 증액된 91억 원이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에 ·면 행정복지센터 창고 신축 및 개보수 58천만 원 국도 및 군도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12천만 원 등 146천만 원을 증액 계상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는 예비군지역대 통합사무실 설치 부지매입비 2억 원 구남촌2, 우무실교 소교량 재가설사업 특별교부세 4억 원 등 246천만 원을,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입암산성 진헌지 1차 발굴조사 3억 원 백양사 입구 명품화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 8천만 원 등 328천만 원을 증액했다.

사회복지 분야는 농어촌 공중목욕장 건립사업 7억 원 등 82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보건 분야에서는 성인 국가예방접종사업 37천만 원은 증액·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 46천만 원은 감액(중앙부처 사업 재분류)해 총 5천만 원을 증액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 34천만 원 숲속야영장 조성 4억 원 등 709천만 원을,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장성사랑상품권 할인판매보전금 131천만 원 헬스케어로봇 지식산업센터 건립 타당성용역 5천만 원 등 331천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하이패스 IC 접속도로 설치 163천만 원 1 황룡교 주변 경관개선사업 115천만 원 등 511천만 원을 증액 계상했다.

환경분야 47천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유탕제 상수원수 공급 보강 19억 원 역전로 지중화사업 45천만 원 등 638천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장성드림빌 임대주택 보수공사비 2억 원(드림빌특별회계)이 증액 계상됐다.

2023년 장성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은 올 11일 시행에 들어간 고향사랑기부제에 따라 모금된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해 장성군 고향사랑기금을 설치,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3년 기금조성 총규모는 전라남도 고향사랑기부금 연구용역결과를 반영한 20억 원이다. 시행 첫해인 올해는 모금한 기부금을 적립하고 2024년부터 조성된 기금 규모에 따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연수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김연수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김연수 의원 5분 발언 군민 보행권 확보·보행환경 개선

나철원 의원 정치자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대표 발의

본회의에 앞서 김연수 의원의 5분 발언이 진행됐다. 김 의원은 군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이 시급하다우리 군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은 31.6%로 전국 평균 18.4%에 비해 매우 높은 실정이며, 이에 따라 고령자 보행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행자 중심의 마을 안길 조성에 대한 인식 제고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보행자 우선도로 표시사업 추진 2차선 도로 차로 폭 조정-보행로 표시 도색 추진 차도와 분리된 인도의 경우 완만한 경사로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마을안길 확장사업 때 안전한 보행로 확보 우선 추진 등을 제안했다.

나철원 의원은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조직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의안에는 주민에 의해 직접 선택된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 의원에게 후원회를 허용하는 것은 후원회 제도의 입법 목적과 철학적 기조에 부합하며, 신인 정치인의 등용 기회를 넓히고 지방정치자금의 음성화에 대한 지역민들의 우려를 종식시켜 지방의회에 대한 신임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정치자금법 개정」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 결성 허용을 촉구했다. 현 정치자금법 제62항은 후원회를 지정해 둘 수 있는 자에 국회의원(국회의원 선거의 당선인 포함)만 규정하고 있다.

 

산건위, 음식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원안 가결

1차 산건위에서는 장성군 음식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의, 원안 가결했다.

민선8기 김한종 군수 핵심공약이기도 한 음식특화거리 조성 사업의 근거가 될 장성군 음식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장성군 음식산업 상권 활성화를 위해 음식특화거리를 지정·조성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데 제정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군수는 음식특화거리 활성화 기본방향 음식특화거리 활성화 목표 및 추진 계획 재원 조달 방안 등이 포함된 장성군 음식특화거리 활성화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하며, 수립된 종합계획은 장성군 위생업소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음식특화거리는 거리환경 및 시설 상권의 규모 거리의 역사성, 발전 가능성 및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검토한 뒤 관내 1km 이내 일정 지역을 지정한다. 별표에 따르면 음식특화거리 지정 심의 기준은 음식점 10개소 이상 집단화 지역 번영회, 상인회 등 자치기구 구성, 운영 상인회 등록 음식점 수 10개소 이상 예정 거리 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 사업비 자부담에 대한 상인동의(70% 이상) 등과 거리환경, 거리의 역사성, 특화거리 활성화 계획의 적정성 등이다.

군수는 음식특화거리를 지정한 뒤 그 지정내용을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하고, 음식특화거리 기능을 상실했거나 관리 소홀로 인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선건위는 형식적인 조례안 내용과 특혜시비 등을 우려하면서도 ‘5대 맛거리 조성이 군수 공약사업임을 거론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심한 사업 추진을 요구한 뒤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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