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8일 간
1회 추경, 조례안,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
1회 추경, 조례안,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
장성군의회(의장 고재진)가 24일 제349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회기는 31일까지 8일간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 장성군 고향사랑기부금운용 계획안 ▲조례안 등을 다룬다. 또 4월 중 시행될 예정인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심사, 의결한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은 ‘장성군 음식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 1건이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장성군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성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장성군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료 지원 조례안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등 14건을 심사, 의결한다.
예결특위는 24일 1차 회의에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한 뒤 28일부터 30일까지 3차례에 걸쳐 추경안과 2023년 고향사랑기부금운용 계획안을 심사, 의결할 예정이다.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은 3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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