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이 가야할 길은
농협이 가야할 길은
  • 변동빈 기자
  • 승인 2023.03.13 10:25
  • 호수 96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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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일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끝났다. 장성군에서는 7개 지역농협 조합장과 장성축협조합장 그리고 장성산림조합장을 뽑는 선거가 치러져 9명의 조합장이 선출되었다.

선거 기간 동안 일부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후보자와 운동원의 금품 살포 등으로 출마예정자가 중도 사퇴하거나 경찰과 선관위에 불법 선거운동으로 고발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한 유권자는 일부 조합에서는 53락이 현실이 되었다. 아직도 농협 선거는 돈이 당락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고 현재의 선거 풍토를 개탄하였다.

선거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든 선거는 끝났고,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법적 조치는 선관위와 경찰에서 조사하여 죄의 유무와 경중에 따라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다. 우리는 이제 농업협동조합이 나아가야 할 본연의 업무와 임직원의 역할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초선의 조합장이 모두가 한결같이 내놓은 공약은 조합원의 이익과 복지 등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겠다는 것이고, 재선과 삼선으로 가면서 농협경영을 잘해 환원사업, 농자재의 저렴한 판매, 이용고 배당을 높이겠다는 공약을 한다는 것이다.

이는 초선의 조합장은 협동조합의 기본과 원칙을 말하는 것이고, 재선, 삼선의 조합장은 농협을 주식회사의 형태로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주식회사는 회사의 이사와 대표이사를 선출할 때 1백만 원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한 표를 행사한다면 1천만 원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열 표를 행사하게 된다. 하지만 농협은 1백만 원을 출자한 조합원과 1천만 원을 출자한 조합원이 똑같은 권리를 갖는다. 대의원을 선출할 때나 조합장을 선출할 때 똑같이 한 표를 행사하는 민주적인 조직이다.

협동조합의 기본 원칙은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의 요구를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본은 협동조합을 운영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며 조직의 주인은 조합원이다. 하지만 현재 실정에서 농협의 조합원은 주인이 아니다.

심지어 많은 조합원이 자신이 농협의 주인이며 주인으로서 어떤 권한과 의무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 농협의 임직원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의무가 조합원이 협동조합의 이념과 활동에 대해 이해하고 몸에 익히도록 교육하고 훈련하는 일이다. 그런데 농협의 지도사업비는 교육과 훈련 등에 매우 인색하고, 심지어 농협의 임직원은 조합원이 똑똑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어느 지역농협의 모 비상임이사는 농협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과 직원들의 징계 등을 결정하는 이사들이 농협의 기본 목적조차 알지 못한다고 지적할 정도다. 따라서 지금 당장 필요한 일 가운데 가장 시급한 사업은 조합원의 교육과 훈련이다. 조합의 운명을 결정해야 할 조합원의 교육은 조합의 투명한 경영과 민주적 운영의 시작이다.

현재 지역농업협동조합에서 얻는 수익의 60% 이상은 조합 직원들의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조합의 수익은 신용사업을 통한 이자놀이와 경제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운영되는 하나로마트’ ‘주유소’ ‘장례식장등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조합원들이 늙고 병들면 고향을 떠나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있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고, 자녀들이 중심이 되어 치르는 장례는 친구나 이웃도 모르고 지나가게 되는 일이 허다하다.

협동조합이 해야 할 일은 이웃 조합과 협력하여 요양원을 짓고, 원로 조합원들이 적은 부담으로 일반 요양원보다 더 좋은 혜택을 받게 해서 죽는 날까지 자신이 태어나고 살아온 고향 땅에서 눈을 감을 수 있게 해주는 일 등이다.

조합장 선거에서 후보들은 생산은 농민이, 판매는 농협이 책임진다고 한다. 이런 무책임하고 무지한 공약이 아무런 비판도 없이 통용되고 있다. 좋은 품질의 농산물은 농협이 팔아주지 않아도 높은 가격에 농민이 직접 판매하고 있다. 농협이 판매해 줄 것이 아니라 조합원이 좋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교육과 저리의 대출 등으로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한다. 이제 농협과 축협 등 협동조합이 진정으로 설립 취지에 맞게 조합원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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