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농협(조합장 박형구)이 8일 만에 4차례의 이사회를 개최하는 등 진통을 겪은 끝에 K 후보가 후보 등록일 전 경업관계를 해소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선관위에 이를 전달했다.
농협 이사회는 지난 6일 오후 6시 제4차 긴급회의를 열어 장성농협이 발급한 K 후보의 비경업관계사실확인서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최종 의결했다. 이로써 3월 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최고 이슈였던 장성농협 K 후보의 피선거권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선거 후유증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2일과 23일, 장성농협 모 조합원은 선관위에 ‘경업관계를 해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K, L 조합장 후보의 피선거권 보유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선관위는 ‘위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에 관한 사항은 선관위 소관이 아니며, 조합이나 중앙회에 문의하라’고 통지했다. 또 후보자 등록 마감 후 위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의 피선거권 보유 여부 등을 해당 조합에 조사·의뢰하기 위해 요구하는 ‘피선거권 조사회부서’ 발송 때 해당 민원을 전달했다. 피선거권 조사 회부서 조회사항 중 ⓼번 항목은 「후보자 등록일 전일(실제 후보자로 등록하는 날의 전일을 말함)까지 당해 조합 정관에 따른 농협법 제52조 제4항 및 제5항에서 말한 경업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사람의 해당 유무」를 기재하도록 돼 있다.
장성농협은 2월 27일과 이달 3일·4일 등 3차례에 걸쳐 ‘조합장 후보자 피선거권 확인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이사회를 소집했지만, 등록일 전 경업관계가 해소된 것으로 판단한 L 후보와 달리 K 후보에 대해서는 해소 여부를 확정하지 못했다. 이후 선관위는 선거 일정상 장성농협과 K 후보 측에 각각 관련 자료와 소명서를 요청했으며, 더불어 상급기관인 농협중앙회와 농식품부에 질의서를 보낼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6일 열린 4차 이사회에서 농협이 K 후보를 상대로 발급한 비경업관계사실확인서에 문제가 없다고 의결함에 따라 K 후보의 피선거권은 유지되게 됐다.
하지만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경업관계 판단 지침상 「후보자 등록 후 (제18호에 따른) 이사회의 경업 해당 의결로 등록무효·당선무효 처리 불가」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농협이 해당 사안을 이사회에서 의결토록 한 데 대한 지적이 나왔다. 후보 등록 필수 서류에 해당하는 비경업관계사실확인서 발급 과정의 문제점을 시인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경업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문제 제기는 장성농협뿐만 아니라 삼서농협과 최근 남면농협 후보자 사이에서도 불거졌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