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농협 조합장 후보자 자격 논란, 주말까지 결론 못내
장성농협 조합장 후보자 자격 논란, 주말까지 결론 못내
  • 권진영 기자
  • 승인 2023.03.06 16:33
  • 호수 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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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관계 해소 여부’ 피선거권 관련 뜨거운 감자로
농협-선관위 핑퐁 게임만, 조합원·주민들 혼란 가중
장성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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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농협과 장성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불과 며칠 앞둔 5일까지 장성농업협동조합장선거 후보자의 피선거권(경업관계 해소) 보유 여부에 대한 결론을 확정하지 못해 조합원들과 주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달 22일과 23일 장성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K 후보와 L 후보의 피선거권 보유 여부에 대한 민원을 접수한 선관위는 확인을 위해 장성농협에 피선거권 조사회보서를 보냈지만 장성농협 측이 지난 43차 임시이사회의를 열고도 경업관계 해소 여부 표기가 누락된 회보서를 제출, 선관위는 또다시 경업관계 해소 여부가 확정 표기된 조사회보서를 보내달라고 재발송하는 등 농협과 선관위의 핑퐁게임이 계속되고 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선거 후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선관위가 장선농협에 요구한 후보자 피선거권 조사회보서
선관위가 장선농협에 요구한 후보자 피선거권 조사회보서

선관위, 농협에 경업관계 해소 유·무 확정해서 보내라

오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모 조합원이 장성군선관위에 [장성농협 조합장 후보자의 피선거권 제한 확인]을 요청했다. ‘장성농협 후보자 K, L은 농업협동조합법 제52조 제4항에서 명시한 지역농협의 사업과 실질적인 경쟁 관계가 있는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다. 이에 선관위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선거권에 관한 사항은 해당 법령이나 정관에 따르게 되어 있는바, 두 후보자가 장성농협 정관에 따른 경업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지 판단 여부는 우리 위원회의 소관이 아니라며 조합이나 농협중앙회에 문의하도록 통지했다. 또한, 선관위에서도 후보자등록 마감 후 위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의 피선거권 보유 여부 등을 해당 조합에 조사·의뢰하고 있다고 알렸다.

선관위가 두 후보자의 피선거권 보유 여부 확인을 위해 장성농협 측에 요구한 [피선거권 조사회보서] 8번은 후보자등록일 전일까지 당해 조합 정관, 농협법에 따른 경업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사람의 해당 유무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4일 오전 제3차 임시이사회의를 연 농협 측은 L 후보의 후보 등록일 전 경업 관계 해소를 인정하고 조사회보서에도 확정 표기했지만, K 후보에 대해서는 ·표기를 빠뜨린 채 이사회 심의 결과 후보 등록일 전일까지 경업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이사 전원 만장 일치)’이라는 의견이 첨부된 조사회보서를 같은 날 오후 선관위에 전달했다. 선관위는 5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농협 측에 이미 고지한 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후보자의) 경업 관계 해소 유·무에 대한 농협의 판단에 따라 후보자의 피선거권 보유 여부를 판단한다선거 사무 일정이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 최대한 빨리 재통보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경업금지의무가 대체 뭐길래?

농협법 제52조는 지역농협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역농협의 임직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해 경업자의 피선거권을 제한했다. 그래서 경업금지를 피선거권 제한사항이라고 한다. 후보자등록일 전날까지 경업관계를 해소해야 하며, 경업해소 확인 서류는 반드시 입후보 등록일 전일이나 그 이전의 날짜로 발행돼야 한다.

또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을 마친 다음이라도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되거나,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서류를 제출했거나 필수 서류가 누락된 경우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처리한다(위탁선거법 제19조 제1).

비경업관계 사실 확인 각서
비경업관계 사실 확인 각서

이번 경우처럼 입후보 신청서 접수 이후에 후보자 자격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할 선관위는 위탁조합, 즉 해당 농협에 그에 대한 결론을 요구하는 피선거권 조사 회보를 요구하게 된다. 조사 회보는 법정 의무이므로 회피하거나 거부할 수 없고, 조합은 이사회를 열어 결론을 도출, 제출해야 한다.

문제는 농협법은 물론 정관 숙지도 제대로 되지 않은 이사들이 경업 관련 피선거권을 따지기에는 전문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터진 만큼 이해관계가 완전 배제되기 어렵다는 데 있다. 그럼에도 이사회 의결로 연고나 청탁 등의 영향으로 위법하거나 특정인에게 이익이 되는 결론을 도출했을 경우 업무상 배임죄, 법률에 어긋나거나 진실을 감춰 공정한 선거관리업무에 방해를 가져왔을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등이 큰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경업관계 해소 여부를 명확히 따지지 않고 이·감사 등 임원을 선출해온 농협도 곤란한 것은 마찬가지다. 후보들이 실질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향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어떠한 책임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하면서 제출한 [비경업관계 사실 확인 각서]가 완벽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선거 일정 자체도 빠듯하지만, 선거 이후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조합원은 물론 지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5현재까지 장성군 선거관리위원회는 물론 장성농협 임직원들도 경업관계 해소 여부에 따른 피선거권 제한 여부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본지는 조합장 선거 전까지 지면으로 보도하지 못한 취재 내용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즉시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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