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장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권진영 기자
  • 승인 2023.03.06 16:19
  • 호수 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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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늘리기 지원’에서 ‘인구 감소 대응’으로
인구 늘리기 정책 ‘연어 프로젝트’ 명칭 삭제

장성군이 장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전부개정 조례안과 동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지난 22일 입법 예고했다. 의견 제출 기한은 312일까지 20일간이다. 이번 개정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약칭 인구감소지역법)’ 시행에 따른 지자체의 계획 수립 의무 및 위원회 설치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조례 명칭을 장성군 인구 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장성군이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각종 시책사업을 통칭하는 연어프로젝트에 대한 예산 지원, 추진위원회 설치, 기여자의 포상 내용 등을 삭제하는 대신 전입장려금 등 지원 내역과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명시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내용을 반영한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규정 군수·군민의 책무 장성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위원회·분과위원회 운영에 따른 경비의 지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지원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 등이다.

조례에서 말하는 인구감소지역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2조 제9호에 따라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 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하며 생활인구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해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등이다.

지원 범위는 전입장려금(1인당 10만 원) 전입유공기관 장려금(20만 원~300만 원) 결혼축하금(400만 원) 국적취득축하금(100만 원) 등이며 세부 지원 기준은 별표에 제시했다.

15명 이내로 구성하는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는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계획의 추진실적 점검과 평가 인구 활력을 위한 생활인구 확대 시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국가·지자체 간 협력의 촉진에 관한 사항 인구 유입 촉진 및 인구 유출 방지에 관한 시책 연구와 자문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문화·관광·체육시설의 설치·이전에 드는 비용 지원 사항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보육·교육·의료·주거·교통·문화 등 정주 여건 개선에 관한 지원 시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 청년·중장년 정착 지원 사업 생활환경 개선 사업 재난·재해 및 범죄 예방 사업 등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장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시행규칙장성군 인구 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제명을 변경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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