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농촌 빈집의 효율적인 정비와 활용을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군이 누리집을 통해 입법 예고한 ‘장성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에는 빈집정비의 목적과 정의, 빈집정비 계획의 수립, 사업의 시행, 비용 지원, 빈집의 안전 조치 등이 담겼다. 제1조에 명시된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의 입법 목적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노후하고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범죄 및 환경오염, 화제·붕괴 등 안전사고를 예방해 살기 좋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빈집정비 활성화를 위해 이개호 의원 등이 대표 발의, 2020년 국회를 통과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에는 빈집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반드시 신고된 빈집을 현장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장조사 결과 신고된 빈집이 법에서 규정한 특정빈집에 해당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심의를 거쳐 소유자에게 철거·개축·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했다. 농어촌정비법(제65조의 3)에 명시된 특정빈집은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않아 경관을 훼손하는 경우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방치하기 부적절한 경우 등이다.
그런데 농어촌정비법에서 빈집정비계획 및 이행계획의 수립·시행, 빈집의 관리·정비를 위한 빈집 실태조사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조례안 제5조 ⓷항에서는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만 명시했다. 또한, 장성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에는 개정 농어촌정비법의 핵심인 ‘빈집신고제도’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고, 신고 대상인 특정빈집에 대한 명시와 조치 내용도 빠져 있어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옥천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7조(빈집정비사업)는 철거 또는 보수의 방법으로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법 제62조의6(빈집의 매입)에 따라 빈집을 매입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제9조(빈집의 입주)에서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귀농·귀촌인 ▲청년 ▲신혼부부 ▲65세 이상 노인 및 부양자 ▲등록장애인 ▲작은학교사업 지원대상자 등 제7조에 따라 정비된 빈집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주거취약계층을 명시했다.
장성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의 경우 ‘빈집을 매입하거나 빈집의 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빈집 정비 사업을 직접 수행해 공공이용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만 명시하고 있어, 예산을 활용한 빈집정비 지원 사업이 지역의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입법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