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탈법 없는 조합장 선거돼야
불탈법 없는 조합장 선거돼야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23.02.06 10:38
  • 호수 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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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8일에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지니 이제 한 달여 남짓으로 후보자들의 발걸음이 분주한 즈음이다. 2015년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관리 후 세 번째 맞는 이번 선거에선 전국에서 1119개소의 농협(축협 포함), 92개소의 수협, 142개소의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게 되며 우리 고장에서도 7개 지역농협 조합장과 산림조합장·축협조합장 등 9명의 자리가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의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으로부터 선거사무를 위임받아 실시하는 전국 단위의 선거다.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장은 군사정권 시기에는 관제화되어 임명제였으나 민주화 이후 선거로 선출하게 되었다. 하지만 조합원들로만 구성되어 보는 눈이 적은 단위조합의 특성 등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 금품 제공과 같은 부정선거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국가 주도로 조합장 선거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20112014년에 걸쳐 농협법과 수협법, 산림조합법을 개정해 전국의 조합장 임기 종료일을 2015320일로 맞추었고 위탁선거법을 제정하여 조합장 동시선거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였다. 그리고 2015311일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되었다. 2015년을 시작으로 매 4년마다 3월 둘째 주 수요일에 투표를 실시하고 당선자의 임기는 321일에 개시된다.

당선 후 4년간 해당 조합을 이끌 조합장의 권한은 막강하다. 조합 규모에 따라 다르긴 하나 조합장은 억대 가까운 연봉과 막대한 업무추진비 그리고 수백,수천억 원의 조합 살림살이와 소속 조합 직원들의 인사권 행사 등 많은 혜택이 부여된다. 해당 조합의 가장 중요한 직위를 차지함은 물론 당해 조합뿐 아니라 지역의 핵심 리더 위치에 오르기에 조합장은 분명 탐나는 자리가 아닐 수 없다. 그런 이유로 조합장 선거는 더욱 치열해지고 이는 부정선거의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

위탁선거법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 행위 신고 포상금을 최고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이고 금품을 받은 사람의 경우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벌칙을 강화하며 대처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그렇지만 조합장 선거가 금품수수 없이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치러져 조합원의 권익 발전은 물론 조합을 보란 듯이 경영할 수 있는 조합장다운 조합장이 선출되어야 한다는 점은 누구나 공감하는 현실이며 이를 부르짖고 있다.

만약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채 물을 흐리는 후보가 있다면 이는 조합장 선거와 조합의 이미지에 먹칠하는 공공의 적으로 간주하여 유권자들의 준엄한 심판이 있어야 겠다. 두 손뼉이 서로 맞아 볼썽사나운 소리가 나지 않도록 유권자인 조합원들의 역할과 자세가 중요한 때다. 후보자는 물론 소중한 표를 행사하는 조합원 모두가 금품수수는 불법임을 엄중히 인식하는 정직한 선거로 조합이 발전하고 조합원들의 어려움을 헤아릴 줄 아는 자질있는 조합장이 선출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이번 선거가 일부이나마 항간에 회자되는 전·현직 군수의 대리전이라는 오명이 반드시 악성 루머에 지나지 않는 기우(杞憂)이기를 또한 바라는 바다. 그리하여 다가오는 조합장 선거는 불탈법도 없고 한 점 부끄럼도 없는 깨끗하고 공명정대함 속에 훌륭한 조합장이 탄생하는 축제의 선거가 되기를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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