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노인회장선거 기탁금 1천만 원
장성군노인회장선거 기탁금 1천만 원
  • 권진영 기자
  • 승인 2023.01.16 16:07
  • 호수 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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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회비 안 낸 경로당 회장 선거권 결정 못해

()대한노인회 장성군지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추태영, 이하 선관위)가 지난 12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제13대 장성군 노인회장 선거 일정 및 기탁금액을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6명의 선거관리위원과 송생권 노인회 사무국장(간사) 7명이 참석했다.

선관위는 이날 대한노인회 정관 및 운영규정에 의거, 기탁금 1천만 원을 의결했다. 정관 및 운영 규정에 따르면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입후보자에게 기탁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기탁금의 상한은 중앙회장 선거 2천만 원 연합회장 선거 1천만 원 지회장 선거 1천만 원이다. 규정에 따라 기탁금은 반환되지 않는다.

단 선거인명부 작성을 위한 선거권자 기준은 확정하지 못했다. ‘각급 회장 선출 및 선거관리 규정선거권자선거일 공고일 현재 대한노인회 각급 회의 대의원으로 등록된 자로 규정하고 있고, 장성군지회의 경우 대의원은 경로당 회장 341명과 이사(노인대학장 포함) 17명을 합한 358명 중 중복 인원을 제외한 350명인데 이중 회비(3만 원)를 납부하지 않은 48개 경로당 회장에 대한 선거권 부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송생권 간사는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가진 사단법인의 회원으로서 회비를 내지 않은 경로당의 회장이 선거권을 갖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이 부분은 의결하지 못했다선거인명부 확정일인 31일까지 납부한 경우 선거권을 주는 것으로 잠정 논의하고, 선거일 공고일인 26일 제2차 선관위를 소집해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13대 장성군 노인회장 선거 예정일은 27일이다. 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공고일인 이달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이며 등록과 동시에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기호 추첨은 등록 마감일인 30일에 진행된다. 선관위는 이달 27일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뒤 30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기간을 거쳐 31일 명부를 확정, 후보자 등록 현황을 공고한다. 31일부터 선거홍보물이 발송된다. 투표장소와 시간, 개표 장소 등은 23일 공고할 예정이다. 선거 일정은 17일 열리는 2023년 장성군노인회 제1차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한편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노인회장 선거가 지나친 과열·혼탁 양상을 보이며, 심지어 물품 제공 등 선거법 위반이 의심되는 행위도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우려를 낳고 있다. 노인회 한 회원은 장성군의 노인을 대표하는 최고 어른을 선출하는데 서로를 비방하고, 약점 잡고, 심지어 법을 위반하면서 표를 얻어서야 되겠냐그렇게 해서 당선된들 회원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겠냐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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