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 이동권 보장’ 조례 나온다
‘장애인·노인 이동권 보장’ 조례 나온다
  • 권진영 기자
  • 승인 2023.01.10 11:40
  • 호수 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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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전동보조기기 보험료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군이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료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장애인·노인 등이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노인의 이동권 보장 및 안전증진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입법 예고 기간은 오는 18일까지다.

2(정의)에 따르면 전동보조기기란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하며, 이용자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른 노인 등을 말한다.

군수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이용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조기기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했다.

이용자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 발생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이용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구로 전출한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때는 보험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관련 조례는 담양군에서 시행 중이며, 순천시는 순천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2021년과 2022년 장성소방서에 접수된 전동보조기기 관련 교통사고는 6건으로, 모두 70대 이상 고령층에서 발생했으며 80대가 3명으로 가장 많았다.

주민복지과 이연자 과장은 작년부터 의견이 제기돼 2023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조례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한다개구리 주차 등으로 전동보조기기의 인도 이용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한 지원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보험료 지원,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인도 주행 가능하도록 환경 개선해야

전동보조기기, 어르신용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등 다양하게 불리지만 정확한 명칭은 도로교통법상 보행보조용 의자차, 거동이 힘든 사람의 근거리 이동을 돕는 의료기기다. 교통수단이 아니므로 일반 스쿠터와는 달리 도로교통법상 차마(車馬)에 속하지 않으며, 따라서 차도 통행은 할 수 없고 보도(인도)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보도가 없는 농어촌 및 교외의 좁은 길이나 보도 이용이 어려워 차도를 이용하는 노인이 많다. 노약자들이 의료기기용 스쿠터를 보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법에 따는 최소 1.5~2m의 폭을 확보하고 노면의 요철과 입간판 등을 제거하는 등 보도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장성읍 중앙로 등의 개구리 주차도 스쿠터 이용 노인들을 차도로 떠미는 원인 중 하나다. 사고 예방을 위해 스쿠터의 최대속도치를 낮추는 등 기준규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 식약처 의료기기 기준규격에 따르면 의료용 스쿠터의 최대속도는 체중 100kg 이내 사람 탑승 시 시속 12km.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 정책은 장애인과 노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거나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시책은 아니다. 해당 조례와 정책이 사후약방문에 머물지 않으려면 전동보조기기의 인도 통행이 가능하도록 보도(인도) 환경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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