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자체에 자치입법권을 부여한 것이다. 지자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입법의 하나로, 지방의회의 의결로 제정되는 것이 조례다. 지자체 구역 안에서만 효력을 갖는 조례는 지자체장, 지방의원, 그리고 주민 발의로 제·개정된다. 지역 실정에 맞게 잘 만든 조례는 주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기발하고 참신한 조례들을 만나보자./편집자 주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 누리도록”
2022년 11월 29일 시행에 들어간 ‘함평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는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해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속가능성’이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정의대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않고 이들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또한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구조 및 사회기반시설을 갖추고, 산업이 성장하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증진되는 등 경제 성장의 산물이 모든 구성원에게 조화롭게 분배되는 것을 뜻한다. 이를 위해 2015년 열린 국제연합(UN) 총회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지속가능발전목표 17개를 채택했다.
함평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3조는 ‘함평군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20년 단위로 지속가능발전 기본적략을 수립·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기본전략에는 ▲지속가능발전 현황 및 여건 변화와 전망 ▲지속가능발전 비전과 목표 ▲지속가능발전 추진전략과 원칙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사회·환경의 기본정책 방향 ▲지속가능발전 주요 지표 등이 포함되도록 했다.
기본적략을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하는 ’함평군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에는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환경 여건 및 정책 전망 ▲추진계획의 이행목표 및 이행 전략 ▲추진계획의 이행 경과 및 이행실적 ▲추진계획의 분야별 실행 계획 ▲추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 및 그 조달방법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추진상황 점검은 지방위원회가 하며,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보급할 때는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심의·자문을 거쳐 공표하도록 했다. 지방위원회는 또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년마다 지속가능성 평가를 하도록 했다. 또 군수 또는 지방위원회가 지속가능발전 또는 군정발전을 위한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연구기관나 단체 등에게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설문조사 등을 실시해 관계 전문가 및 군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영암·함평·고흥·화순·담양·해남 등 16곳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