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폐회
제34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폐회
  • 권진영 기자
  • 승인 2023.01.01 21:45
  • 호수 9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회 추경 6,016억·조례안 등 심사, 의결
고재진 의장 “폭설 피해 빠른 복구” 당부
고재진 의장이 28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4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하고 있다.
고재진 의장이 28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4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하고 있다.

장성군의회(의장 고재진)가 제347회 임시회를 폐회하며 2022년도 의정 운영을 마무리했다. 지난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의회는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조례안 등을 심사·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차상현)는 집행부가 제출한 추경안 6,016억 원을 원안 가결했다. 각종 사업 정산과 예비비 등 잔여 재원 총 306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치해 향후 예상치 못한 재정 소요에 대비하고 추경 등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역시 원안 가결했다. 두 안건은 모두 26일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28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장성군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성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장성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장성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장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행정자치위원회) 장성군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진원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등 상임위별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제정 조례안 3·개정 조례안 4·개정 규칙안 1·승인안 1건 등 총 9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각 상임위는 장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외한 8건은 원안 가결했다.

 

결산검사위원, 검사 중 취득 정보 목적 외 사용 안돼

행자위는 27일 오전에 열린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장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제14기밀엄수조항의 기밀이라는 표현이 결산검사 업무를 함에 있어 적절치 않고, 검사위원의 효율적인 결산검사를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제6조에 위원의 책무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했다. 세부 내용은 6(위원의 책무) 위원은 수검기관 등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검사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위원은 검사 수행과 관련해 취득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외부에 알리거나 검사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위원은 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당한 주의 의무의 한계, 책임 등을 다하여야 한다등이다.

한편 장성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장성군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서춘경 산업건설위원장은 장성 쌀 소비촉진과 쌀 산업 정책 활용을 위해 농협 군지부와 함께 관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쌀 구매 실태를 조사 중이다.

2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등을 최종 의결하며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한 고재진 의장은 폐회사에서 “2022년은 코로나 19와 물가 상승 등 침체한 지역 경제 회복과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당려온 한 해였다며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폭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관계 공무원들도 복구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전라남도 장성군 영천로 168 3층
  • 대표전화 : 061-392-2041~2042
  • 팩스 : 061-392-24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변동빈
  • 법인명 : (주)주간장성군민신문사
  • 제호 : 장성군민신문
  • 등록번호 : 전남 다 00184
  • 등록일 : 2003-07-04
  • 발행일 : 2003-08-15
  • 발행인 : 류이경
  • 편집인 : 변동빈
  • 장성군민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장성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snews1@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