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조합장 선거 ‘돈 선거’ 부추긴다
깜깜이 조합장 선거 ‘돈 선거’ 부추긴다
  • 변동빈 기자
  • 승인 2022.12.11 22:45
  • 호수 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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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투표율 불구, 후보자 공약은 거의 몰라
2019동시 조합장 선거 당선자

내년 38일에 실시되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짧은 선거 운동기간과 공개토론회 등이 보장되지 않아 깜깜이 선거가 될 공산이 크다. 현행 선거법상 선거기간은 투표일로부터 14일에 불과하고, 선거운동은 선거벽보 첨부 및 선거공보 발송’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 이용’ ‘전화 통화 혹은 문자 메시지 발송’ ‘선거인에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호소로 제한하고 있다. 이처럼 제한된 선거운동은 현직조합장에게 지나치게 유리하다는 지적이다. 2019년 실시된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현직조합장 1068명이 입후보해 775명이 당선되어 재선 성공률이 72.6%에 달해 현직이 유리하다는 결과가 증명되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921(임기만료일 전 180)부터 후보자,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가 제한되므로, 후보자 등이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직무상의례적구호적자선적 행위를 제외한 일체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의사표시, 약속 포함)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반하여 기부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공받은 선거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제공받은 가액의 10~50, 다만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자는 벌칙 처벌)가 부과된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조합장 선거 운동기간이 너무 짧고 조합원들에게 후보자의 정책 등을 알릴 수 있도록 선거기간 개시일 전 50일부터 조합장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조합이 개최하는 공개된 행사를 방문해 정책발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고 제안하였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의원 등이 지난해 10월 제출한 위탁선거법 개정안에서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이나 언론기관 등이 주관하는 대담, 공개토론회를 허용하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장성군은 내년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7개 지역농협과 산림조합, 축산업협동조합 등 9개 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게 된다. 하지만 각 농협마다 안고 있는 주요사항에 대해 후보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는 어떤 정책을 추진할지 조합원들이 거의 알지 못하고 투표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조합장 출마예정자들이 1억 원에 가까운 연봉을 받고, 수천만 원의 판공비를 사용하는 조합장을 목표로 할 것이 아니라 조합을 개혁하고, 조합 살림을 살찌워 조합원의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대안과 정책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무자격 조합원 시비 아직도>

조합장 선거에서 투표권을 갖는 조합원은 선거일 180 이전에 조합원에 가입해야 한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고 무자격 조합원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조합원들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협 조합원은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농지에 330제곱 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대가축(소 등) 2, 중가축(돼지 등) 10, 소가축(토끼 등) 100, 가금(닭 등)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그리고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위와 같은 조건을 갖추지 않은 조합원은 무자격 조합원이 된다. 따라서 선거 공고 이전에 무자격 조합원을 걸러내야 선거 후 시비에 휘말리지 않는다.

그런데 장성군을 비롯한 농촌지역 시`군의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특히 농업인 수의 감소가 두드러짐에 따라 농협 조합원의 수도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인구소멸 위기 지역에 해당하는 장성군도 고령화와 농민조합원의 감소는 막을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다. 조합원 수의 감소는 지역농협 통폐합이라는 현실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 장성 B농협 D감사는 선거 때만 되면 가짜(무자격)조합원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현실적으로 무자격 조합원을 정리하면 저절로 통폐합이 대두될 수밖에 없는 것이 지역농협의 현실이라며 농협 이용고 등으로 실경작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문제는 지역농협에서 무자격 조합원을 정리하고 싶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이유다고 말했다.

 

<농협 설립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는 지역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판매하는 수입농산물
하나로마트에서 판매하는 수입농산물

농협법 제13조는 지역농협은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제고하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향상을 증대할 목적이라고 했다.

따라서 농협은 조합원이 경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신용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대부분 농협은 신용사업이 우선이고, 신용사업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경제사업은 신용사업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조합원에게 환원하는 차원에 머물고 있다.

경제사업이란 농업과 관련한 농자재구매, 농산물 판매 및 기공과 농기계의 수리, 비료의 생산과 판매 등이 해당된다. 그런데 장성군 지역농협과 산림조합에서 경제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는 하나로마트, 주유소, 장례식장의 운영은 사실상 경제사업이 아니라 지역민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서비스 사업이고 중요한 수익사업의 하나일 뿐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장성군 7개 농협 중 장성농협, 삼계농협, 남면농협이 하나로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황룡농협과 백양사농협이 하나로마트 신축을 추진하고 있다.

조합원의 감소로 인해 지역농협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점에 거액을 들여 신축 건물을 짓거나 하나로마트를 증설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할 뿐 아니라 잘못된 사업으로 조합원에게 피해를 줄 우려도 적지 않다.

이동필 전농림부장관은 농협이 농작업 위탁 등 지역 영농과 로컬푸드 등 대안유통의 주체로서 그리고 귀농의 멘토이자 6차산업 선도자로서 지역농업 혁신을 주도해야 하며, 종합센터로서 정부 지원사업의 대행이나 관련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문화·복지 등 새로운 사업을 통한 지역생활 혁신을 이끌어야 한다 또한 차세대 조합원의 확보와 함께 지역 거버넌스 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참여해 농촌을 살리는 데 한몫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지역농협의 운영에 대한 따끔한 질책이다.

 

<장성농협, 퇴비공장 임대 연장할 것인지>

7개 지역 농협과 산림조합 그리고 축협의 현안은 무엇일까?

퇴비공장
퇴비공장

장성농협은 박형구 조합장의 불출마 선언으로 무주공산이 되었다. 자산 2500억 원 이상 농협은 비상임조합장 도입이 농협법에 명시되었으나 두 번의 정관 개정 시도가 무산되었다. 하지만 박형구 조합장은 내년 1월 말 총회에서 정관개정안이 가결되어도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

장성농협은 모든 이슈가 정관 개정에 묻혀 장성농협의 현안과 숙원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의제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장성농협 A대의원은 장성농협이 최대지분으로 참여하고 있는 안평 퇴비공장의 지속 여부가 논의되지 않고 있다임대료 등의 적정성 여부와 퇴비 생산과 판매가 당초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 째 현안은 하나로마트 이전 또는 주차장 증설이다. 장성농협 하나로마트는 주차장이 협소해 고객들은 물론 마트 앞 도로가 정체 구간이 되어 주민들의 불만이 적지 않다. 따라서 하나로마트의 이전 또는 주차장 문제 해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세 번 째는 농기계 수리 등 경제 사업 분야의 사업 다양화와 로컬푸드 참여 농업인의 육성 등 소농 지원 대책이다.

장성농협 A조합원은 장성농협은 장성군에서 가장 규모가 큰 농협임에도 불구하고, 로컬푸드 생산자 육성, 소농보호와 지원정책 등 조합원에 대한 경제사업이 소홀했다고 비판했다.

 

<백양사 농협, 통폐합 대상 위기 속 하나로마트 신축>

백양사농협 폭행사건
백양사농협 폭행사건

백양사 농협은 버섯사업소 적자 누적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등에 따른 사업소 폐쇄와 A모 이사의 전무 폭행 그리고 조합원의 농협 경영 불안이 수면 위에 떠오른 지 오래되었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그동안에 제기된 문제가 개선될 희망은 커 보이지 않다고 말한다.

심지어 일부 직원들과 조합원들은 연말 성과급과 조합원 이익 배당 등이 다른 지역농협과 비교해 낮다는 것을 이유로 차라리 장성농협과 통`폐합하는 쪽이 좋겠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닐 정도다.

백양사 농협은 백양사농협 하나로마트 신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장성군에는 현재 장성농협 하나로마트, 장성식자재마트, 장성와이마트, 장성농협 삼계하나로마트, 남면 로컬푸드 등이 운영 중에 있다. 또한 황룡농협 하나로마트는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 중이다. 특화되지 않은 백양사 농협 하나로마트는 운영에 한계를 드러나게 할 가능성이 크다.

사업성이 보장되지 않은 하나로마트 신축과 함께 A모 조합원은 백양사농협의 예금 수신이 신협의 절반도 안 된다. 조합장은 물론 임직원들이 어떻게 조합을 운영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백양사 농협은 대대적인 개혁과 쇄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구나 백양사농협은 북이농협과 북하농협이 통합되어 출범하면서 안고 있는 보이지 않는 갈등이 조합장 선거에서 드러났었다. 따라서 커다란 변화와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백양사 농협의 미래는 어두운 것이 사실이다.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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