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농협 ‘비상임조합장제’ 정관 개정안 부결
장성농협 ‘비상임조합장제’ 정관 개정안 부결
  • 변동빈 기자
  • 승인 2022.10.31 10:59
  • 호수 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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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조합장 선거에서 박형구 조합장 출마 빨간불

장성농협이 지난 26일 대의원 총회를 열어 현재 상임조합장 체제에서 비상임조합장제로 정관 변경안을 상정하였으나 부결되었다. 이에 따라 내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박형구 현조합장의 출마에 빨간불이 켜졌다.

장성농협은 지난 7월 이사회에서 정관개정의 대의원총회 상정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일부 이사들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1017일 이사회에서 의장인 박형구 조합장에 의해 직권 상정되었다. 이에 따라 26일 대의원총회를 열었고, 재적 대의원 86명 가운데 75명이 참석하여 찬성 35, 반대 38, 기권과 무효 각 1표가 나와 정관개정안은 부결되었다.

농협 정관개정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야 한다.

농협법에 따르면 자산총액이 2,500억원 이상인 농`축협은 비상임조합장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장성농협은 지난해(2021) 결산보고 결과 자산총액 2,691억 원으로 비상임조합장 도입 대상 농협이다.

장성농협 관계자는 자산총액이 2500억 원 이상일 경우 농협법에 따라 비상임조합장제로 전환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행정처분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정관개정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관개정에 반대했던 임원은 지역농협은 독립법인으로 지역농협의 주인인 조합원의 결정에 따라 운명이 결정되어야 하며 행정처분이란 것도 강제적 처분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장성농협이 자산총액이 2500억원이 넘은 것은 지난해 처음이고, 정관개정의 목적은 3선 연임제한으로 내년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현 조합장에게 비상임조합장제로 전환하여 4선 출마의 길을 터주는 꼼수에 불과하다. 정관개정이 꼭 필요하다면 내년 조합장 선거를 치르고 나서 정관을 개정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또한 대의원총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한두 달이 지나 재상정하여 다시 표결에 붙인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라며 내년 조합장 선거 이전에 정관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했다.

이에 대해 장성농협 관계자는 정관개정은 조합장 선거와 별개의 문제로 장성농협은 지난해 결산 자산총액이 2,500억원을 넘어 법률이 정한 비상임조합장제 도입 대상 농협이므로 선택의 여지가 없다농협법 45, 농협법 시행령 제47 등에 따라 비상임조합장 제도를 도입해야 하고, 농협법 164조에 따라 업무와 회계가 법령이나 행정처분, 시정명령 등을 어길 경우 임직원에게는 개선, 직무정지 명령과 직원에게 징계면직, 정직, 감봉, 배상, 주의, 경고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농협법과 농협법 시행령에는 정관 변경에 대한 의무시기와 자본 규모 2500억원 이상에 따른 비상임조합장제의 정관 변경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따른 처벌 규정이 없고, 농협중앙회 지침에 조합장 동시선거를 실시하는 농축협은 늦어도 동시선거의 선거일 공고일 전에 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변경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장성농협 대의원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하지 않으면 20233월 조합장 선거는 현행 정관에 따라 상임조합장 제도로 치러지게 되고 박형구 조합장은 출마할 수 없게 된다. 한편 농협 정관개정은 선거 공고일 이전인 2023216일 이전까지 가능하며 장성농협 측은 정관개정을 다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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