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에는 조합장이 경비 없이 세입자 내보내는 것으로”
“외부에는 조합장이 경비 없이 세입자 내보내는 것으로”
  • 권진영 기자
  • 승인 2022.08.07 00:50
  • 호수 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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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룡농협, 이사회서 조합장·이사 말맞춘 정황 나와
조합원들 “관계자 해명하고 마트 사업 재검토해야”
황룡농협이 2016년 마트 사업을 위해 매입한 신호리 부지. '주차장으로 전락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황룡농협이 2016년 마트 사업을 위해 매입한 신호리 부지. '주차장으로 전락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황룡농협은 로컬푸드형 마트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매수자가 세입자를 책임지기로 한 특약등 계약상 문제가 불거지자 20211021일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사업 계속 여부를 논의했다. 주 내용은 부동산 중개업자에 따르면 구두상 계약도 계약이라는 정창옥 조합장의 설명에 따라 계약금 19천만 원을 포기하고 마트 사업을 중단할 것인지, 세입자와의 이전 협의가 원만치 않아 마트 사업이 늦어지더라도 부지 및 건물 매입을 추진하고 사업을 계속할 지다. 1시간 20여 분에 걸친 논의 결과는 계속 추진인데, 이 과정에서 정 조합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외부에는 조합장이 경비 없이 책임지고 세입자를 내보내는 것으로 입을 맞춘 뒤 계약금 범위에서 세입자를 정리하는 등 매입을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계약금을 초과한 세입자 이전 비용도 문제지만, 정 조합장은 물론 참석 이사 대부분이 계약 과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도 조합원 눈속임에 나선 만큼 관계자들의 사과 및 해명, 나아가 황룡농협의 로컬푸드형 하나로마트 사업 진행 과정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적자경영 황룡농협이 투입한 73, 부실 책임은 조합원이?”

황룡농협 조합원 A 씨는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전 조합장 시절 마트 사업 용도로 24천여만 원을 들여 매입한 신호리 황룡농협 주유소 인근 1천여 평의 부지와 이사회 승인까지 받은 ()영하식당 부지 등을 제쳐두고 주차장·진입로 문제 등 마트 부지로 부적합한 현 위치를 고집한 이유를 알 수 없는 데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0년을 보장받는 세입자들과 비용·이전 시기와 조건 등에서 갈등을 초래할 것이 뻔한데도 이전 책임을 떠안고 건물계약을 밀어붙인 까닭을 제대로 알고 있는 이가 없다그런데도 언론과 농협 안팎의 문제 제기에 귀를 닫고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음해로 몰아붙이는 태도는 말 그대로 적반하장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총회 승인까지 거쳤던 신호리 부지는 황룡농협 경제사업장, 자재센터, 농기계 서비스센터가 모여 있는 만큼 마트가 들어설 경우 사업장의 집중화로 이용자의 편의는 물론 사업 간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동화·황룡 하나로마트를 흡수·운영할 수 있어 인건비 등 유지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당시 사업계획 상 부지 매입과 건물 신축, 용도변경 등 제반 비용은 21억여 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조합원은 주먹구구식 사업계획으로 당초 40~45억 원으로 예상했던 사업비가 25억 추경을 거쳐 73억까지 치솟았고, 신용 사업을 제외한 황룡농협 사업 대부분이 대규모 적자에 허덕이는데도 조합장과 농협 측은 자금 조달 내역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함구하고 있다사업 추진은 조합장과 몇몇 직원들이 하지만 추후 사업 부진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조합원들의 몫일 것이라고 우려 섞인 쓴소리를 토해냈다.

 

예산 변경안 승인 전 사업 집행농협법 위반 논란

조합원들이 제기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농업협동조합법 제171(벌칙)조합과 조합의 간부직원 등이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총회·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집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황룡농협 정관상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변경() 승인의 건은 총회의결사항이지만 조합은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둔다는 농협 정관에 따라 77‘2022년도 제2차 임시대의원회를 열어 안건을 승인·의결했다. 그런데 조합원 사이에서 예산 변경안에 포함된 동화지점 집하장 용도변경(17500만 원) 사업 등이 대의원회 승인 전 진행됐다는 주장이 나온 만큼, 황룡농협의 농협법 위반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체성 잃은 황룡농협, ‘비대위출범시켜야

조합장의 독단 주먹구구식 사업 진행 투자 계획은 있는데 자금 조달 내역은 없는 이상한 사업계획 조합원 눈속임 짬짬이 이사회와 유명무실한 대의원회 등 황룡농협은 이미 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었다는 뼈아픈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황룡농협 로컬푸드형 하나로마트 건립 사업전반에 대한 재검토는 물론 조합원과 군민들로부터 제기된 문제점과 각종 의혹에 대해 관계자들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73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형 사업인 데다 추가 변수가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만큼, 조합원을 포함한 전문가로 구성된 비상대책기구를 꾸려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관련기사-본지 제929잘못 끼운 첫 단추, 사업비 증액·세입자 갈등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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