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 ‘올해 말’까지 연장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 ‘올해 말’까지 연장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22.07.18 10:20
  • 호수 9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총 90종 796대 임대 농기계 보유… 주당 1일 사용료 감면

장성군이 일손 부족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에 반가운 소식을 전했다. 군은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올해 말까지 재차 연장한다.

농기계 임대료 감면은 농기계를 임대해 사용하는 농업인에게 기종별로 주당 1일의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장성군에 거주하거나 경작지가 장성에 있는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지난 20203월 처음으로 농기계 임대료 감면 제도를 시행한 이래 지금까지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누적된 지원 횟수는 3만여 건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111500만 원에 이른다.

군 관계자는 농기계 임대료 감면기간을 추가 연장해 지역 농업인의 영농비 절감과 경영 정상화에 일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총 90796대의 임대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본소, 서부, 북부분소 3곳의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 중이다. 군은 임대 농기계 택배 서비스(운반 대행), 농기계 안전교육 강화 등 지역 내 농가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전라남도 장성군 영천로 168 3층
  • 대표전화 : 061-392-2041~2042
  • 팩스 : 061-392-24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변동빈
  • 법인명 : (주)주간장성군민신문사
  • 제호 : 장성군민신문
  • 등록번호 : 전남 다 00184
  • 등록일 : 2003-07-04
  • 발행일 : 2003-08-15
  • 발행인 : 류이경
  • 편집인 : 변동빈
  • 장성군민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장성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snews1@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