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는 같고 보수는 다른 생활지원사, 이유는 ‘신분’ 차이?
업무는 같고 보수는 다른 생활지원사, 이유는 ‘신분’ 차이?
  • 권진영 기자
  • 승인 2022.06.06 22:49
  • 호수 9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탁 근로자는 공무직 생활지원사 받는 명절수당·복지포인트 못 받아
기간제법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통상근로자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
위탁 수행 생활지원사 기간제 단시간 근로계약서(2022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보건복지부 발행, 장성군 제공)
위탁 수행 생활지원사 기간제 단시간 근로계약서(2022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보건복지부 발행, 장성군 제공)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에 투입되는 생활지원사 간 보수 차이에 따른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군 입장은 한쪽은 공무직, 한쪽은 위탁 기관에 채용된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로 신분상의 차이에 따라 발생한 것인 만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인데,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두 집단에 수당 등 보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타당한지 따져보고, 위화감 조성을 막고 능률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차등 없는 보수 지급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위탁 생활지원사, 군 공무직 생활지원사보다 연 320만 원 덜 받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은 노인복지법 제4(보건복지증진의 책임) 및 제27조의 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에 따라,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자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해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에 따른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기존의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및 단기가사서비스 등 6개 사업으로 분류돼 운영되던 노인돌봄서비스를 2020,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일원화한 것이다.

장성군은 지원 대상자 1,348명에 대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운영을 위해 군 전역을 2개 권역으로 나눴다. 1권역은 황룡·동화·서삼·북이 등 4개 면을 묶어 군 직영으로 운영하고, 장성읍·진원··삼서·삼계·북일·북하 등 7개 읍·면이 포함된 2권역 사업은 협약을 체결한 노인 관련 기관(단체)이 운영하고 있다. 올 사업 예산은 사회복지사업보조 176900여만 원(국비 70%, 도비 9%, 군비 21%)과 생활지원사 교통비(1인당 8만 원x91x12개월) 8700여만 원 등이다.

여기서 현장에 투입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수행을 담당하는 이들이 바로 생활지원사. 장성군은 군 직영 외 201911월과 202011월 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를 통해 각각 1년과 3년을 기간으로 하는 장성군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수행기관 선정 및 우선협약을 맺었다. 선정 기관은 두 차례 모두 재단법인 프란치스꼬회(대표자 호명환, 시설명 장성 프란치스꼬의 집). 문제는 19명이 속한 군 직영 돌봄서비스사업 생활지원사와 프란치스꼬회에서 채용한 72명의 생활지원사 간 보수 차이가 발생하면서 불거졌다.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생활지원사 보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인 프란치스꼬회 소속 생활지원사와 달리 군 직영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사업에 투입되는 생활지원사는 공무직이기 때문이다. 이들에게는 기본급(1,194,470)과 교통비(8만 원) 외 명절휴가비(공무직 1호봉 기준, 2백여만 원)와 복지포인트(최고 147만 원·최저 112만 원, 평균 119만 원)가 지급된다. 생활지원사 기본급 세 달분에 육박하는 연 320만 원가량의 보수 차이가 발생하는 셈이다.

 

생활지원사 신분증(예시)
생활지원사 신분증(예시)

기간제법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차별적 처우 금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기간제법) 8(차별적 처우의 금지) 항은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고 항은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따라서 군 직영 사업 생활지원사와 위탁기관 소속 생활지원사의 보수 차별은 위법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공무직과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의 신분 차이에 따른 수당 차이를 해결할 방법은 없다.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우리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다올해와 내년 사이에 공무직 생활지원사 중 6명 정도가 정년을 하게 되는데, 나머지 13명을 일반 업무로 돌리고 생활지원사 전체를 위탁 운영하는 방법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실질적으로 위탁 수행기관인 프란치스꼬회에서 채용한 생활지원사를 공무직 수준으로 대우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현재 생각하는 최선의 방법은 공무직 생활지원사 자연 소멸에 맞춰 생활지원사 전체를 위탁 기관에서 채용·관리하는 것이지만,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위탁 수행 기관이 많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장성읍 등 7개 읍·면이 포함된 2권역은 권역 분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생활지원사는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가정을 방문해 일상생활 및 안전을 지원하고 말벗이 되어드리는 등 대상자 1,348명에게 가족, 이웃보다 가깝고 친근한 존재가 되고 있다. 위탁 수행 생활지원사들이 위화감을 떨치고 보람과 긍지 속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할 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전라남도 장성군 영천로 168 3층
  • 대표전화 : 061-392-2041~2042
  • 팩스 : 061-392-24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변동빈
  • 법인명 : (주)주간장성군민신문사
  • 제호 : 장성군민신문
  • 등록번호 : 전남 다 00184
  • 등록일 : 2003-07-04
  • 발행일 : 2003-08-15
  • 발행인 : 류이경
  • 편집인 : 변동빈
  • 장성군민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장성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snews1@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