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숨으로 이루어낸 선거권
목숨으로 이루어낸 선거권
  • 변동빈 기자
  • 승인 2022.05.29 22:33
  • 호수 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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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의원 선거(2008) 투표율은 46.1%에 불과했고, 2010년 지방선거 투표율은 54.1%로 매우 낮았다. 2018년 지방선거 투표율은 60.2%, 2020년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은 66.2% 그리고 올해 대선 투표율은 77.1%로 나타나 각종 선거 투표율이 과거에 비해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의민주주의 사회에서 투표는 자신의 정치적 견해와 이념 그리고 가치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다. 이 참정권이 실현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투쟁과 소중한 목숨이 희생되었는지 모른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불과 7년 전인 2015123.159명의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최초로 여성이 투표장에 나와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었다. 민주주의를 대표한다는 미국에서는 1789년 납세능력이 있는 21세 이상의 백인 남성에게만 투표권이 허용되었고, 그로부터 80년이 지난 1870년에 비로소 흑인 남성도 투표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으며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1920년에 여성의 참정권이 가능해졌다. 여성 참정권을 쟁취하기 위해 여성들은 백악관 앞에서 서로의 몸을 쇠사슬로 묶는 시위를 하였고, 많은 여성들이 감옥에 갇혔다.

영국에서는 1832년 지주층에게만 부여하던 참정권을 다수의 중산층까지 확대하였는데 1913년 에밀리 와일딩 데이비슨이란 여성이 런던의 한 경마대회에서 여성에게 참정권을 보장하라고 외치며 국왕 조지 5세의 말 앞으로 뛰어들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분노한 여성들이 데이비슨의 장례식에 몰려들었고, 장례식은 거대한 참정시위가 되었다. 이를 계기로 여성운동이 활발해지면서 1928년 여성이 참정권을 갖는 보통선거가 제도화되었다.

우리나라는 1948년 헌법을 제정하며 남녀, 신분에 상관없이 만 20세 이상에게 참정권을 보장하는 보통선거제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투쟁없이 탄생한 민주주의는 뿌리가 약했고, 1961년 박정희를 중심으로 일으킨 군사반란으로 군사독재 정권이 장기집권을 하게 되면서 사실상 민주주의 선거는 사라지게 되었다.

1952년 최초로 면의원과 시의원 등을 선출하는 풀뿌리 자치가 시작되어 1956년에는 지방의원 외에도 면장과 읍장 그리고 시장도 선거로 선출하였으며 1960년에는 각 시`도지사와 서울특별시장도 모두 선거로 뽑았다. 하지만 1961년에 일어난 5.16군사 쿠데타로 한국의 지방자치 선거는 사라지게 되었다.

19876월 항쟁 이후 1988년 지방자치법이 다시 기능을 발휘하여 1991년 지방의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였고, 199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지방선거가 실시되고 있다. 2500여년 전 아테네에서는 주민의 대표자를 선출할 때 제비뽑기로 선발했다고 한다. 1년마다 제비뽑기로 선출된 민회와 평의회 공무원이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군사와 재정분야의 공무원은 전문가를 두고 선거를 통해 뽑았다고 한다.

제비뽑기는 선거 후유증이 없으며 시민 누구나 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평등과 책임의식이 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었다. 이러한 제비뽑기 방식은 베네치아(1268~1797), 피렌체(1328~1715)에서도 활용되었으며 대표자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다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 또는 이를 실행하는 일꾼에 가까웠다.

벨기에의 문화사학자인 레이브라우크는 <국민을 위한 선거는 없다>는 책에서 제비뽑기와 교대 책임제야말로 아테네 민주주의 체제의핵심이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오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를 하지 않겠다는 유권자가 의외로 많다. 특히 장성은 민주당 군수후보 경선 과정에서 탈락한 두 명의 예비후보 지지자들에게서 이런 목소리가 높은 편이다. ‘찍을만한 후보가 없다고 말한다.

고 함석헌선생은 선거는 최선을 선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최악을 면하기 위한 것이라며 투표하지 않으면 최악의 결과가 나타나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했다.

오직 국민을 위한 정치인도 오로지 주민을 위한 시장`군수도 찾아보기 힘든 시대다. 하지만 투표하지 않으면 최악의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투표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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