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15일, 제41회 스승의날
2022년 5월 15일, 제41회 스승의날
  • 권진영 기자
  • 승인 2022.05.17 01:04
  • 호수 9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시 태어나도 교편 잡겠다” 29.9%, 역대 최저
교권 보호 - 학생, 학부모, 교직원 함께 나서야

스승의날을 앞두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벌인 설문 조사에서 다시 태어나도 교편을 잡겠다는 교사 수가 조사 이래 역대 최저 수준인 20%대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 유···고 및 대학 남녀 교원 8431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스승의날 기념 교원 인식 설문 조사결과다.

201652.6%에 달했던 긍정 답변 비율은 코로나 19 유행이 한창이던 2020년부터 매년 30%대 초반에 머물러 오다 올해는 29.9%를 기록해 조사 이래 처음으로 30%대 아래로 떨어졌다.

교직 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을 묻는 복수 응답에서는 응답자의 24.6%에 달하는 4144명이 문제행동, 부적응 학생 등 학생 생활지도를 선택했고 학부모 민원 및 관계 유지’ ‘교육과 무관하고 과중한 업무등도 상위 순위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교육현장 분위기가 변화하면서 교사들의 사기가 많이 하락했다고 말한다. 교육 업무 이외에 생활지도나 아이들 보육에 더 신경 쓰다 보니 교사의 자부심이나 긍지를 갖기 어렵고, 학교폭력이나 안전사고 등에 대한 책임이 교사에게 전가되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교육감이나 학교장의 능력과 노력만으로 교권 보호가 가능할까.

교육감은 학생 인권과 교권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바탕으로 한 정책을 시행해야 하고, 학교장은 교육 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물론 학부모, 지역사회의 각종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책임이 있지만, ‘교권 지킴이로서 교육감이나 학교장의 노력은 학교 현장에서 분명 한계가 있다.

먼저 학생·학부모의 교권 보호에 대한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교권을 보호하는 것이 곧, 내 아이와 내 아이 친구들의 학습권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라는 인식에서 학부모의 교권 보호가 시작된다.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교육구성원이 모여 학칙을 정하고, 지키지 않을 경우 함께 정한 기준에 따라 처벌하거나 제재한다.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 교육구성원의 협의를 거쳤으므로 분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작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원 스스로가 교권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부여되는 교권은 한계가 있다. 학생에 대한 사랑과 교육 열정, 학부모에 대한 이해와 신뢰에 더해 깨끗한 교직 윤리를 실천해야만 당당하게 교권 보호를 요구할 수 있다.

 

청탁금지법뛰어넘는 스승의날 선물

학생들의 평가를 담당하는 교사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데, 특히 공직자나 언론인과 달리 5만 원 미만의 선물도 받을 수 없다. 유치원 교사와 초··고등학교 교사 모두가 해당한다. 기간제 교사도 마찬가지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원장만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데 국공립, 민간, 가정 등 어린이집 종류와 무관하게 원장이라면 전부 적용 대상이다. 다만 어린이집 보육 교사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참고로 유치원 교사와 초··고등학교 교사라도 졸업한 후 선생님께 드리는 선물은 허용된다.

그렇다면 선생님께 드리는 카네이션도 금지 대상일까?

개인적으로 전달하는 카네이션은 금지 대상이다. 대신 반장이나 회장 등 학생대표가 공개적으로 전달하는 카네이션 한 송이는 허용된다. 손으로 쓴 편지도 허용 대상이다.

스승의 은덕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스승의날을 이야기하는데 카네이션 한 송이의 허용 여부를 따져야만 하는 오늘의 현실이 기쁘지만은 않다. 그러나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정당당한 경쟁을 통한 실력 겨루기가 기본과 상식이 되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지키고 따라야 할 규칙이다.

스승의 사전적 의미는 자기를 가르쳐 이끌어 주는 사람이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고이 접어 선생님 가슴에 달아드리는 색종이 카네이션처럼,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가르쳐 이끌어 주는 스승에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재치 있는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길 기대해 본다. 청탁금지법을 뛰어넘어서 말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전라남도 장성군 영천로 168 3층
  • 대표전화 : 061-392-2041~2042
  • 팩스 : 061-392-24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변동빈
  • 법인명 : (주)주간장성군민신문사
  • 제호 : 장성군민신문
  • 등록번호 : 전남 다 00184
  • 등록일 : 2003-07-04
  • 발행일 : 2003-08-15
  • 발행인 : 류이경
  • 편집인 : 변동빈
  • 장성군민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장성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snews1@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