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신청하세요!”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신청하세요!”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22.04.04 23:10
  • 호수 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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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비축미 추가 배정 등 인센티브 제공
5월 31일까지 읍‧면사무소로 신청

장성군이 쌀 적정 생산을 통한 쌀 수급 안정과 다양한 소득작물 재배 확대를 위해 531일까지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으로, 지난해 벼를 재배했으나 올해 벼 이외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을 계획한 농지가 있을 경우,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벼 재배 감축 협약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타작물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며, 논에 벼 이외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을 신청한 농가도 중복신청이 가능하다.

벼 재배면적 감축을 이행한 농가에는 감축 실적에 따라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40kg 기준 109/ha), 지역농협 무이자 자금 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군 관계자는 쌀 수급 조절과 다양한 고소득 작물 재배 확대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한다면서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군은 지난 322일부터 쌀값 하락과 그에 따른 농업인 손실을 막고자 정부 시장격리에서 유찰된 쌀과 농가 잔여미곡 2260톤에 대한 자체 매입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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