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현수막 재활용 지원사업’,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폐현수막 재활용 지원사업’,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 권진영 기자
  • 승인 2022.03.29 12:00
  • 호수 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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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2개 지자체 선정해 총 1억5천600만 원 지원
녹색연합, “탄소중립 탈 쓴 그린워싱(greenwashing)”
산처럼 쌓인 제20대 대통령선거 현수막과 벽보(사진=뉴시스)
산처럼 쌓인 제20대 대통령선거 현수막과 벽보(사진=뉴시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9일 마무리된 대선 현수막 재활용을 돕고자 시행하는 폐현수막 재활용 지원사업이 환경단체로부터 강도 높은 비판을 받고 있다. 126일부터 218일까지 공모를 통해 신청한 22곳의 지자체 전부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총 15600만 원을 지원하며, 나아가 6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오는 5‘2차 폐현수막재활용사업신청을 받겠다고 밝힌 행안부가 그린워싱비판을 비껴갈 대안을 대놓을지 주목된다.

행안부(장관 전해철)는 대선 현수막 등으로 인한 환경 오염을 줄이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22곳의 지자체를 선정하고, 올해 처음으로 폐현수막 재활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재활용, 디자인, 옥외광고 분야 등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이달 3일 광양시, 구례군, 해남군 등 전남 3곳을 포함해 22곳의 지자체를 선정했다. 공모에 참여한 지자체들이 내놓은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은 친환경 가방(에코백), 모래주머니 등 생활용품 제작 (12) 시멘트 소성용 연료 활용(5) 작업장 및 수거함 제작(2) 우산(1) 농사용 천막(1) 공사장 차량 세륜(1) 6개 종류다.

행안부 관계자는 수거한 많은 현수막이 소각·매립되고 있는데 이를 재활용한다면 생활 속 탄소중립 실현과 함께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 재정 지원과 다양한 재활용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는 “22개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 중 절반 이상은 또 다른 형태의 쓰레기로 남는 장바구니와 청소마대자루를 만드는 사업이고, 시멘트 소성용 연료 활용은 쓰레기 소각과 다르지 않은 최종 처리방법이라며 행안부의 폐현수막 재활용 방안은 탄소 중립이라는 탈을 쓴 그린워싱이라고 규탄했다. 그린워싱(greenwashing)이란 그린(green)과 화이트 워싱(white washing)의 혼성어로, 실제로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마치 친환경적인 것처럼 홍보하는 위장환경주의를 가리킨다.

 

현수막 사용 금지공직선거법 개정돼야

녹색연합은 무엇보다 폐현수막 재활용사업의 효과가 작다고 지적한다. 2018년 환경부가 진행한 선거 현수막 재활용 시범사업때는 폐현수막으로 제작한 장바구니를 무상으로 제공하려 했으나 희망 시민이 없어 배포가 어려웠고, 19·20대 총선 및 2021년 국회의원 선거 후 시행한 폐현수막 재활용도 실효성이 없었다는 것이다.

녹색연합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현수막 설치 당사자가 철거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후보자가 직접 처리해야 함에도 지자체의 인력이 동원되고, 소각 처리 비용을 지자체가 감당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행안부가 해야 할 일은 선거 관련 업무의 주무 부처로서 선거후보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녹색연합은 또 현수막 재활용이 아니라 현수막 사용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순환경제 시대에 재활용은 피할 수 없는 과제지만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것이며, 감량대책 다음에 재사용·재활용·자원 회수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공공분야에서의 책임은 더 강화돼야 함에도 행안부는 재활용으로 포장, 환경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환경 정책에 역행하는 행안부의 폐현수막 재활용사업 지원은 중단돼야 한다. 행안부가 할 일은 현수막 사용을 금지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 파괴, 불법 자행하는 후보에게는 투표하지 않겠다

군 도시재생과 광고물 담당자를 통해 확인할 결과 2021년 한해 현수막 지정 게시대 신청 건수는 3,100여 건이다. ·면에서 철거한 불법 현수막 2,450개를 더하면 연간 5,550여 개의 현수막이 만들어지는 셈이다. 문제는 업체가 철거하는 게시대 현수막이든 읍면에서 철거하는 불법 현수막이든 가릴 것 없이 매립 또는 소각된다는 점이다. 산업폐기물인 폐현수막은 매립 시 50년 이상 썩지 않고 토양 오염을 심화시키고, 소각 시에는 합성수지(폴리에스테르)에 의한 다이옥신 배출, 잉크 성분이 내뿜는 악취 등 대기 오염을 악화시키는 환경 오염의 주범 중 하나다. 에코백이든, 마대든, 농사용 천막이든 시기를 늦출 뿐 결국 현수막 처리는 소각으로 귀결된다. 재활용보다, 만들어내지 않는 것이 우선이다.

녹색연합·기후변화행동연구소에 따르면 20대 대선 기간에 선거 현수막은 총 105090장이 사용된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함께 선거 벽보, 공보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CO2e) 7,312t이 배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30년 된 소나무 803,522그루가 1년 내내 흡수해야 하는 양이다. 곧 있을 지방선거에서는 홍보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2772t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대선 때의 3배가 넘는 수치다.

군산·전주·익산·정읍·김제시장, 전북교육감 등 전북지역 단체장 출마예정자들은 지난해 11월 협약식을 갖고, 6·1 지방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공식 현수막 외 불법 선거 현수막을 걸지 않기로 합의했다. 협약서에는 본인 명의의 선거 현수막 게시 금지와 함께 자치단체가 현수막을 곧바로 철거해도 항의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포함되기도 했다.

주민을 대표하고 지역 발전을 앞당기겠다고 공언하면서 마구잡이식으로 현수막을 거는 등 환경을 파괴하는 불법을 자행하는 후보에게는 투표하지 않겠다는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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