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죽어도 못가
청와대는 죽어도 못가
  • 변동빈 기자
  • 승인 2022.03.27 17:41
  • 호수 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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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자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뒤 국민 앞에서 가장 먼저 보고한 내용은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옮기겠다는 것이다. 윤 당선자가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겠다고 한 것은 대선 공약이었고, 그 이유는 국민과의 소통 때문이었다.

청와대가 제왕적 대통령의 상징이었으며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광화문으로 이전하고 청와대는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것이 윤 당선자의 대선 공약이다. 그런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출범하고 가장 먼저 국민에게 발표한 과제는 청와대 집무실의 국방부 청사로 이전이다. 당초 약속했던 광화문은 보안 등에 문제가 있어 대통령 집무실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인데 야당과 일부 언론은 국방부는 청와대보다 더 철저한 보안을 요구하는 곳인데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겠다고 한 당선자가 갑자기 국방부를 집무실로 택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당선자는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옮기는 비용은 총 496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며 예비비를 사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은혜 당선자 대변인은 다음날 기자 브리핑에서 국방부 청사가 합참 청사로 이전하고 합참 청사를 이전하기 위한 신축 비용이 120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했다. 일단 하루 만에 당선자의 대국민 설명회는 거짓으로 드러난 셈이다.

국방부에서는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면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5천억 원이라고 인수위에 보고했다고 하고, 민주당은 국방부와 합참 등의 이전에 1조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군사 전문가인 정의당 김종대 전의원은 국방부 청사는 전자기폭탄(EMP)의 방어시설 구축에만 1천억원이 들어갔다. 또한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는 테러, 자연재해, 국가안보 상황을 관리할 수 있게 엄청난 돈을 들여 시스템을 구축하였는데 모두 무용지물이 된다. 국방부, 합참 등의 연쇄 이전에 따른 비용 등을 고려하면 1조 원도 더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먼저 청와대가 국민과의 소통을 가로막는다면 청와대의 담장을 낮추고, 청와대 경계에서 100M 이내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면 된다. 춘추관과 대통령 집무실이 멀어서 기자들과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대통령이 수시로 국정의 중요 사안에 대해 춘추관에 들려 기자들과 소통하면 된다.

더구나 대통령이 국민들과 얼굴을 맞대야만 소통이 되는 것은 아니다. 코로나19 이후로 화상회의 등 디지털 방식을 통한 소통이 크게 늘었고, SNS 등이 보다 더 안전하고 빠른 소통의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윤당선자는 백악관 마당에까지 시민들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하였지만 백악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두 달 전에 미리 방문을 예약해야 하고, 엄격한 몸수색을 하는 등 보안 검열을 통과해야 한다. 더구나 백악관은 약 1천 명이 넘는 비밀경호국 요원들이 백악관 지붕과 인근에서 대통령을 경호하고 있으며 백악관 주변 24km 이내는 비행제한구역으로 설정되어있다.

지금 우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국제 유가 폭등과 곡물가 상승으로 경제에 큰 타격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코로나 확산에 따른 대응이 절실하고, 사상 초유의 동해안 산불로 인한 이재민의 피해 복구 등 시급한 과제가 눈앞에 닥쳐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시급한 일이 아니라 민생경제와 국가안보 그리고 코로나바이러스 방역과 관리업무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다.

더구나 윤석열 당선자는 국방부 청사 이전 행정명령권 발동 권한이 없다.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이고, 국방부와 같은 중요 군사시설의 이전은 안보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일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명령 없이는 불가능하다. 59일 임기가 끝날 때까지 국방부 이전과 같은 중요한 군사적 판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권한이고 책임이다.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도 예측 불가능한 일이 발생할 때 사용해야 할 예비비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작은 수도를 옮기는 일과 같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국민적 합의와 적합한 절차를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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