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의 언어폭력 ‘인신공격’ ‘흑색선전’
익명의 언어폭력 ‘인신공격’ ‘흑색선전’
  • 변동빈 기자
  • 승인 2022.03.15 12:00
  • 호수 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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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실명제 요구, 최근 김인혁`조장미 극단선택으로

지난달 24일 배구선수 김인혁이 스물일곱 살의 나이로 삶을 마감했고, 인터넷방송 BJ 잼미(조장미)도 다음날 스물일곱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였다. 이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는 모두 악성댓글이 악플에 따른 스트레스였다고 한다.

김인혁 선수는 경기 때마다 선 넘은 악플로 인한 고통을 호소했고 이제 그만 해달라고 애원했지만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선택을 하였고, BJ 잼미도 악플과 루머로 인해 우울증 약을 복용하다가 지난 25일 꽃다운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

오는 6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기사 또는 자유게시판 등에 특정 후보와 가족을 인신공격하거나 흑색선전 등이 난무하고 있어 인터넷 실명제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헌법재판소는 2021128일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이라고 판결하여 2012년부터 시행해오던 선거 기간 인터넷 실명제는 폐지되었다. 헌재는 인터넷 실명제가 익명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한다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자유로운 여론 형성이 방해될 수 있다며 위헌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소수의 댓글부대에 의한 여론조작과 이에 따른 여론 왜곡 그리고 특정인에 대한 인신공격과 흑색선전으로 인해 건전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방해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위헌소송을 제기한 오프넷은 인터넷 실명제는 개인의 정치적 표현에 대해 정치적 보복 또는 이에 따른 차별의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익명표현의 자유가 더 강하게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자유게시판 또는 정치성 기사에 댓글은 대부분 특정 후보를 반대하거나 지지하면서 정책이나 공약 또는 공약이행 등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흑색선전이나 모욕, 명예훼손, 비방 등 인신공격이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수십 개의 댓글을 서너 명이 이름을 바꾸어가며 달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아이디 공개로 준실명제 도입 법안 제출>

지난해 4월 국민의힘 박대출의원이 제출한 일명 설리법은 일정 조회수 이상의 포털이나 인터넷 게시글이나 댓글은 이용자의 아이디를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실명이 아닌 아이디를 공개하여 일정 정도 신분을 밝히지 않도록 보장하면서도 로그인을 해야 글을 쓸 수 있게 함으로써 자신의 글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이다.

페미니스트를 자처하며 노브라 등 과감한 자기표현을 해왔던 설리는 2019년 악성 댓글에 대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스물여섯 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였다. 걸그룹 에프액스의 맴버로 2012년 가장 예쁜 아이돌 5위에 뽑힐 만큼 아름다운 외모로 인기를 얻었던 설리는 악플로 인해 한 때 연예 활동을 중단하기도 했었다.

한편 20183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백성문 변호사와 노영희 변호사가 댓글 실명제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애청자들의 찬반 의견을 물었을 때 댓글 실명제에 대한 찬성이 79%로 나타나 실명제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백성문변호사는 익명의 악성 댓글은 표현의 자유를 빙자하여 다른 사람의 인격을 침해하고,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행위로 이런 행위까지 표현의 자유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노영희 변호사는 실명제는 자기 말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검열을 할 수밖에 없고, 표현에 제약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름을 숨겨만 말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표현의 자유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크다.

 

<조회 수 늘리기에 급급한 인터넷 언론사의 함정>

종이신문은 발행 부수로 신문의 광고비와 공공기관의 지원금 등이 정해지지만 인터넷 신문은 네티즌의 인터넷 신문 사이트의 1일 방문자 수 그리고 기사의 조회 수에 의해 광고비 등이 정해지게 된다.

특히 포털의 경우 제목이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일 때 네티즌이 기사를 클릭하게 되기 때문에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다는 사례까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심지어 일부 인터넷 신문사 가운데는 조회 수를 늘리기 위해 자유게시판은 물론 기사의 댓글에 해당 언론사의 운영자까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글을 올리는 사례도 발생한다.

따라서 헌재가 인터넷 댓글과 게시글의 실명제를 위헌이라고 판결하여 상시적으로 익명의 글을 쓸 수 있게 되었지만 인터넷 언론사가 스스로 자정 장치를 마련하여 기사의 댓글 또는 자유게시판 등에 글을 회원에 가입해야 쓸 수 있도록 최소한의 책임성은 담보하도록 해야 한다.

모욕, 명예훼손, 비방 등의 댓글이 난무하게 되면 기사의 혐오적 감정을 일으켜 기사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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