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돌이 생활 그만하고 제대로 야구하고 싶다는 게 욕심인가요?”
“떠돌이 생활 그만하고 제대로 야구하고 싶다는 게 욕심인가요?”
  • 권진영 기자
  • 승인 2022.01.25 12:00
  • 호수 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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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로우시티 야구단 소속 선수들, 정식 구장 없어 1년을 ‘이리저리’
겸직금지법 시행 후 ‘자생력 없는 민선 지방체육회‘ 한계 드러나나

20201월 민선체제로 출범한 장성군체육회가 대한체육회 한 종목(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 공모에 선정되고도 1년 넘게 정식 구장 확보에 미진한 모습을 보여 논란이다. 20201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제기된 지방체육회의 재정 안정성이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에 지방체육회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방체육회 재정지원 법적 의무화 및 자율성 강화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겸직금지법 시행으로 그동안 선거에 대한 보은 인사’ ‘낙하산 인사등의 꼬리표가 따라붙었던 지방체육회가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것이란 기대가 있었지만, 자생력 없는 체육회에는 이마저 요원한 일이라는 점에서 재정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은 더욱 필수적이라는 의견이다.

 

장성군체육회, 2020년 말 공모 따내

장성군체육회(회장 고상훈)2020년 말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및 17개 시도체육회가 주관하는 한 종목(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공모에 장성형 리틀 야구 스포츠클럽이 선정돼 5년간 총 5억 원(장성군 매칭사업비 지원금 1억 원 포함)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 당시 체육회는 내년 (2021) 1월 창단식을 가질 예정이며, 지난 10월 장성군과 옐로우시티 스타디움 보조경기장과 공설운동장 시설 사용과 관리에 관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홍보했다. 코로나 19로 창단식은 생략한 채 초등학생 33명으로 구성된 장성 옐로우시티 리틀야구단(이하 옐로우시티 야구단)’3월 말부터 평일반과 주말반으로 나눠 기산리 리틀야구 전용연습장과 게이트볼장(우천 시) 등에서 연습을 시작했다. 지난해 520일에는 사단법인 장성야구스포츠클럽(회장 이찬희)’이 최종 설립 인가를 마침에 따라 옐로우시티 야구단은 학생 스포츠 저변 확대 및 야구 인재 육성이라는 야구단 창립 목적에 한발 다가서는 듯했다.

 

홍보 내용은 화려’, 지자체 적극 협조 못 끌어내

당초 체육회와 장성군이 협의한 훈련장은 옐로우시티 스타디움 보조경기장 공설운동장 장성댐 야구장(이상 실외) 기산리 게이트볼장(실내) 4곳이다. 그러나 옐로우시티 스타디움 준공에 맞춰 축구장으로 조성되는 보조경기장을 옐로우시티 야구단이 사용하도록 한 부분부터 삐걱대기 시작했다. 인조잔디가 깔려있지 않은 공설운동장은 부상 위험이 있는 데다 현재는 물빛공연장 등 사업계획이 세워진 탓에 체육 단체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야구단 사무실이 위치한 기산리 게이트볼장의 4면 가운데 한 면을 연습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게이트볼 협회와 협의를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농어촌공사 소유인 장성댐 야구장은 이동 문제도 문제지만 사용 때마다 사전 예약을 해야 하고, 사설 리그가 진행되고 있는 주말에는 사실상 사용이 어렵다. 장성군은 용도 변경이 가능한 내년 3월 이후 해당 부지를 매입해 축구장과 야구장을 겸한 다목적경기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이지만, 말 그대로 계획에 불과하다. 선수와 학부모들은 야구장도 없이 단원을 모집해놓고, 또다시 1년 넘게 떠돌이 생활을 하라는 얘기라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체육회 한 관계자는 장성 같은 작은 시골 지역에서 이런 공모사업을 따온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일단 사업을 유치한 뒤 지자체 투자를 끌어내야지, 모든 시설 다 해놓고 사업을 유치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체육회가 지자체 투자를 끌어낼 방안을 찾는 동안, 화려한 홍보를 믿은 선수와 학부모들은 언제일지 모를 구장 확보에 대한 기다림과 싸우고 있다.

 

지자체장 관심·민선체육회장 능력에만 의존해선 안 돼

선거 때마다 지방체육회 등이 단체장의 재임 또는 특정 후보의 선거조직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정치와 체육의 분리 원칙을 반영해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됐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기대했던 지방체육회의 탈정치화는커녕, 체육회의 재정 안정성 문제와 지자체의 체육 분야에 관한 관심·지원 감소 등 당초 제기됐던 문제점들만 도드라지고 있다. 지자체장의 관심, 민선체육회장의 능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 구조에서 벗어나 지방체육회가 자생력을 갖기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 감독을 전제로 지방체육회 운영비 등 지방비 보조의 법적 제도화가 절실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방체육회의 고유사업과 활동이 지자체의 체육진흥조례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지방체육회가 그간의 오명을 씻고 학교 체육, 엘리트 체육,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지역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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