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시민단체 대표 '벌금형'
온라인 SNS(사회관계망서비스)상에서 막말과 모욕적인 댓글을 올려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장성시민연대 전 대표 김모 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4일 광주지방법원(형사 제10단독 판사 김용민)은 김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당초 검찰은 약식기소 처분을 했지만, 피해자가 법원에 정식재판을 요구했고 김 씨는 통상재판(정식재판)에 회부됐다.
김 씨는 지난 4월 페이스북에서 피해자에게 '양xx xx' 등 욕설과 함께 모욕적인 댓글을 올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당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3~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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