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내년에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해 시·군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꾸리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감에 따라 지자체 기초의회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시·군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 향배에 따라 일부 군 단위 기초의원 감소도 예견돼 의회 운영은 물론 당장 내년 지방선거 예비출마자들의 행보에도 변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위원 위촉식 및 제1차 회의’에서 김신규 목포대 법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본격 활동에 나섰다. 위원은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11명이다. 위원회는 선거일 전 6개월까지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해 선거구를 확정,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특히 인구 편차를 기준으로 한 단순 선거구 획정 시 기초의회 구성 최소 인원인 8인 미만 지역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인구 편차뿐만 아니라 읍·면·동 수 기준도 함께 고려해 시·군의원 정수와 선거구획정안을 마련, 도지사에 제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현행 유지 ▲인구, 읍·면·동 수 고려 일부 조정 ▲의회 무용론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한 3개 안을 놓고 주민 여론을 청취하고 있으며, 11월 17일로 예정된 2차 회의 때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한종 전라남도의회 의장은 “행정단위와 인구수 비율에 따라 장성군과 담양군 등이 선거구획조정 범위에 포함될 수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지역 발전과 기초의회 입지를 위해서도 최소한 현행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