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조례 어때요?
이런 조례 어때요?
  • 권진영 기자
  • 승인 2021.06.14 21:00
  • 호수 87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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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영광군의회 김영민 의원
영광군의회 김영민 의원

영광군이 지난달 21영광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해당 조례는 영광군의회 임영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제안 이유는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빈집을 정비함으로써 각종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살기 좋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군수의 책무(안 제3)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 빈집정비사업 시행(안 제5) 빈집 정비 지원, 지도·감독(안 제6~7) 등이다.

조례에서 정의한 빈집은 군수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미분양 주택이나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은 제외)

군수는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하며, 빈집 정비 및 활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군수는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5년 단위의 빈집 정비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원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으며 빈집 정비 계획에는 빈집 정비의 기본 방향 빈집의 현황 및 실태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 방법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 조달 계획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빈집을 매입하거나 빈집의 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군수가 빈집정비사업을 직접 수행하여 공공이용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고, 빈집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보행자 등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6조 빈집 정비 지원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소유의 빈집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주거환경정비 등 역점시책과 연계하거나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공공이용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민원 발생 및 위해 발생 대비가 시급한 경우 일자리 창출 등 사업추진 효과가 큰 경우 등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한편 영광군이 영광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참고자료로 게재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제정 현황에 따르면 전라남도 내 22개 시군 가운데 빈집 정비 지원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곳은 장성군을 포함해 강진군, 담양군, 해남군 등 11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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