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김치 사용업소 전수조사 해야
국산 김치 사용업소 전수조사 해야
  • 권진영 기자
  • 승인 2021.06.07 21:35
  • 호수 87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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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절임 김치 알몸 파동’ 쇼크
‘국산 김치 자율표시제’ 취지는 좋지만..
원산지 허위 표시·백김치로 둔갑시키기도
SNS에서 중국산 김치 파동을 불러일으킨 사진들
SNS에서 중국산 김치 파동을 불러일으킨 사진들

장성군이 국산 김치 자율표시제를 추진한다. 목적은 국산 김치 사용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제고 및 소비 촉진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코로나 19 장기화 및 최근 중국산 절임 배추 파동으로 인해 안전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국산 김치 자율표시제 추진에 앞서 지역 일반음식점 등에 대한 국산 김치 사용 전수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산 김치 자율표시제’, ‘중국산 김치 포비아다독이는데 한계 있어

국산 김치 자율표시제100% 국산 재료로 만든 김치를 공급받거나 직접 만들어 손님에게 제공하는 식당 등에 국산 김치를 사용하는 업체임을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가 인증해주는 제도다. 군은 지역 음식점, 학교, 공공기관, 병원 등을 대상으로 오는 9월까지 90개소 이상 인증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산김치자율표시제를 통해 국산 김치를 사용하는 업체에 대한 인증판 부착 등 홍보를 통해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는 좋지만, 문제는 연이은 중국산 고춧가루 파동, 중국산 절임 배추 파동 등으로 중국산 김치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졌는데도 여전히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중국산 김치가 국내 시장을 점령했다는 데 있다.

국산 김치 자율 표시제
국산 김치 자율 표시제

지난 3월 알몸의 중국인 남성이 구정물을 방불케 하는 대형 수조 안에서 낡은 굴삭기를 이용해 배추를 절이는 모습을 담은 알몸 김치동영상은 국민들에게 중국산 김치 포비아(공포증)’를 불러일으켰다. 국립농산물품관리원은 이후 전국 3000여 곳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긴급 단속을 벌인 결과 130곳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고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일반 음식점 김치의 90% 이상을 점령한 중국산 김치를 당장 피해가기는 어렵다는 데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김치 수입액은 15242만 달러로, 이중 중국산이 99.9%. 물량으로 보면 최근 4년간 한 해 평균 28t이 넘는다. 중국산 김치를 물에 헹궈 국산 백김치로 둔갑시킨 식당들이 무더기로 적발되거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등 감시의 눈을 피하기 위한 꼼수가 넘쳐난다. 중국산 김치의 위생 문제를 엄중하게 다뤄야 하는 이유다.

 

전수조사로 국산 김치 사용 독려해야

해남군은 지난 4월부터 관내 일반음식점 676개소에 대해 ()한국외식업중앙회 해남군지부와 민관 합동으로 배추와 고춧가루 등 김치 재료의 생산지 전수조사를 실시해 국산 김치 사용업소와 해남산 배추로 만든 김치 사용업소에는 인증 안내판을 부착하고, 수입 김치를 국산 김치로 속여 파는 등 원산지 허위 표시 및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남군 관계자는 전수조사 결과 김치를 취급하는 574개 업소 중 해남산을 포함한 국내산 배추, 고춧가루 사용 비율이 507개소로 88%에 달했고, 고춧가루·배추 중 일부 외국산 사용은 32개소, 수입 김치 사용은 35개소였다고 말했다.

전 국민을 경악하게 한 중국산 절임 김치 알몸 파동쇼크에 식약처는 모든 해외 김치 제조업체 현지실사 추진 등을 담은 수입 김치 안전·안심 대책을 발표하였고, 312일부터는 중국산 수입 통관 단계에서 기존의 기준 규격 검사 외에 정밀검사(보존료, 식중독균 검사 등)를 추가하기도 했다. 실제 식약처가 312일부터 57일까지 중국산 김치 289개 제품(55개 제조업소)을 대상으로 강화된 통관단계를 실시한 결과 15개 제품(11개 제조업소)에 부적합 판정을 내리기도 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배추김치, 절임배추, 김치원재료 제품 등이다.

여기에 지난해 4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올 7월부터 수입식품에 대한 해썹(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이 도입될 예정이다. 김치는 10월부터 의무 적용이 시작된다. 그러나 코로나 19로 중국 정부와 대면 협의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법이 시행돼도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관적인 의견도 있다. 엄격한 해썹 심사기준을 중국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인증을 받더라도 사후관리가 제대로 될지도 보장할 수 없다. 이래저래 정부만 쳐다보고 법에만 기대기는 어렵게 됐다.

음식점 업주 스스로 중국산 김치 사용을 자제하고, 소비자들도 버려지는 음식이 없도록 먹을 만큼만 덜어 먹는 태도가 중요하다. 지자체는 국산 김치 사용업소 전수조사를 통해 음식점들의 국산 김치 사용을 독려하고, 주민들의 알 권리와 안전먹거리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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