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조례 어때요?
이런 조례 어때요?
  • 권진영 기자
  • 승인 2021.03.07 22:30
  • 호수 86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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⓷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1. 서대문구의회 이종석 의원
서대문구의회 이종석 의원

이종석 의원 구의 책무와 행정·재정적 조치 강화 계기

최근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서대문구의회 이종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어 지난달 24일 시행에 들어갔다.

조례안에는 아동학대 금지 및 신고 의무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피해 아동의 우선 보호 조치 피해 아동의 지원 사업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교육 ·홍보 및 관련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여기에, 5(구청장의 책무)에서 서대문구청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노력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강구할 것과, 아동학대 예방 정책추진을 위한 행정·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또 매년 아동학대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할 것과, 3명 이상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도록 했다.

 

이종석 의회운영위원장은 의원들이 제출한 안건이 구의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보다 앞서 국회에서도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학대 아동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 기간 연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고,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아동학대 처벌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같은 달 27일부터 시행됐다.

주요 내용은 신고 의무자의 신고가 있는 경우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은 즉시 조사 또는 수사 착수 의무 조사 때 피해 아동이나 신고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학대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의 조치 의무 응급조치 기간의 상한(72시간)을 필요 때 48시간 이내에서 연장 가능 학대범죄사건 중인의 신변안전 조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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