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의 딜레마
친고죄의 딜레마
  • 변동빈 기자
  • 승인 2021.02.07 21:42
  • 호수 8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김종철 대표가 대표직에서 해임되고, 당원자격도 박탈되었다. 그런데 장혜영 의원은 김종철대표의 성추행에 대해 법적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는데도 시민단체인 활빈단이 김전대표를 고발했다. 장혜영의원은 저와 어떤 의사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제 의사를 무시한 채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발을 진행한 것에 아주 큰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유튜브채널인 가로세로연구소가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20181015일 성폭행을 했다. 피해자는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모 의원의 인턴 비서이던 김모 씨, 목격자는 바른미래당 소속 국회의원의 비서 이모 씨"라고 주장하자 김병욱의원은 사실무근이라며 국민의힘을 탈당하였고, 피해자로 지목된 인턴비서는 제3자를 통해 김병욱의원과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다고 밝혔다. 피해자로 지목된 비서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으니 법적인 처벌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을 때만 형사소추가 가능한 범죄를 말한다. 친족간의 절도, 모욕죄, 비밀침해죄와 지금은 사라진 간통죄가 바로 친고죄에 해당되었다. 친고죄와 비슷한 개념으로 반의사불벌죄가 있다. 친고죄와 달리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피해자가 일단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제기가 해제된다. 단순·존속폭행죄, 과실치상죄, 단순·존속협박죄, 명예훼손죄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2013년 이전에는 성폭행이 친고죄에 해당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국가에서 가해자를 기소할 수 없었다. 하지만 성폭행의 친고죄는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협박이나 강요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여론에 따라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성폭행은 사실이 입증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국가에서 형사소추가 가능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는 양형에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형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문제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친고죄 폐지가 오히려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장혜영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해자 중심주의를 말하면서 실상은 피해자의 고통에 조금도 공감하지 않은 채 성폭력 사건을 입맛대로 소비하는 행태에 염증을 느낀다고 했다.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김종철전대표를 고발한 시민단체를 향한 말이다.

그런데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병욱의원의 성폭행 의혹은 피해자로 지목된 국민의힘 모의원 비서가 불미스러운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해명으로는 석연치 않은 점이 너무나 많다. 더구나 국회의원의 성폭행 의혹에 대해 언론조차도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국민의힘에서는 자당의원의 보좌관이던 김병욱의원이 20181015일 국정감사가 끝난 뒤 안동의 그랜드호텔에서 여성인 비서와 인턴이 머물고 있던 방에 술을 들고 들어간 사실이 있는지는 쉽게 확인할 수가 있다. 함께 술을 마시고 여성비서와 인턴에게 배정된 방에서 투숙한 사실이 있는지도 비서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다. 최소한 공당이라면 자당이 공천하여 당선된 국회의원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는 성폭행 여부와 관련없이 의혹에 대한 전후내용을 당내에서 밝혀야 한다.

정의당은 당대표의 성추행으로 인한 해임 등 창당 이래 최대의 위기에 처해있다고 한다. 하지만 정의당이 스스로 사건을 드러내고, 국민들 앞에 사과한 것은 역시 정의당다운 태도였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하면 자진 탈당이라는 꼼수를 쓰고 시간이 지나면 슬그머니 다시 입당하는 기존의 정치권은 비겁하고 야비하다. 민주당의 김홍일, 이상직의원이 탈당한데 이어 국민의힘에서는 박덕흠, 전봉민, 김병욱의원이 탈당하였지만 이들을 공천한 정당에서는 한마디 사과조차도 없다. 어찌 되었든 피해자를 우선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김병욱의원의 진실은 밝혀져야 하지 않을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전라남도 장성군 영천로 168 3층
  • 대표전화 : 061-392-2041~2042
  • 팩스 : 061-392-24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변동빈
  • 법인명 : (주)주간장성군민신문사
  • 제호 : 장성군민신문
  • 등록번호 : 전남 다 00184
  • 등록일 : 2003-07-04
  • 발행일 : 2003-08-15
  • 발행인 : 류이경
  • 편집인 : 변동빈
  • 장성군민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장성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snews1@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