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무죄 선고는 2차 가해, 검찰 상고하라”
회식 자리에서 여성 주민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유두석 군수가 2차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13일 열린 유두석 군수 강제추행 혐의 2차 항소심 선고에서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진만 부장판사)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2019년 12월 18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다른 참석자들의 진술과 고소 시점 등을 종합해볼 때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유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었다.
검찰은 피해 여성의 진술이 일관되고, 심리 검사에서 진실 반응이 나온 점 등을 들어 ‘1심 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한편 유 군수의 2심 판결이 있던 13일 오후 광주지방·고등법원 앞에서 전남 여성단체가 재판부의 무죄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 등은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 또다시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그동안 힘겹게 싸워온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며 “검찰은 즉시 상고하여 사회로부터 고립당한 피해자에게 정의로운 판결로써 우리 사회가 안전망이 되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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