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의 교육경비 보조 제한 지침이 농산어촌학교의 낙후를 가속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교육은 교육부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에 가로막혀 수년째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지자체는 학교 급식시설이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운영에 관한 사업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당해 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도록 했다(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여기에, 교육경비 보조 제한 시·군에 해당하는 지자체가 교육경비를 지원할 경우 지원한 만큼 보통교부세를 삭감하는 등 재정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침까지 시달되어, 지자체로서는 지침을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일반회계에서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없는 지자체들은 장학사업운용기금을 통해 교육경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전라남도 22개 지자체 중 2020년도 일반회계 교육경비 지원이 가능한 지자체는 목포·여수·순천·나주·광양시와 담양·화순·영암·무안·영광군 등 10개 시군에 불과하다.
‘학생들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에도 어긋나
2013년 10월 10일 당시 안전행정부(현 행자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등으로 분리) 주관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에서 2014년부터 자체수입(지방세, 세외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교육경비 보조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결정한 데 대해 전남도의회 박철홍 의원(담양1)은 2015년 임시회에서 「교육경비 보조사업 제한 철폐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박 의원은 “전국 82개 시·군·구 중 전남도 16개 시·군은 대부분 재정 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으로서, 지자체 교육경비보조금 미지원시 농촌지역학교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과정 운영에 커다란 차질이 예상되며, 도시와 농촌의 교육여건 격차가 크게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육기회의 균등화를 통해 도시지역과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마련한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안’을 2012년 12월 이낙연 의원 등 33인이 공동으로 발의하였지만, 이 법이 법제화되지도 않은 시점에 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 제한은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안’ 정책의 역행 사례로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박 의원은 “교육부에서는 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를 삭제하여 수차례 개정안을 올렸으나, 안행부의 검토의견 결과 ‘교육은 교육부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몇몇 지자체의 의견을 내세워 반대함으로써 법령 개정이 무산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수년째 이어진 교육경비 보조 제한조치는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교육 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는 조치에 불과하며, 학생들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등 헌법의 평등권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농어촌 교육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특별법에도 저촉된다는 지적에 교육부를 비롯해 관련 부처가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