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푼 꿈을 안고 온 한국 ‘현실은 고난’
부푼 꿈을 안고 온 한국 ‘현실은 고난’
  • 변동빈 기자
  • 승인 2020.11.29 22:04
  • 호수 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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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이주민 여성, 가난` 소통부족` 문화차이로

<결혼 이민 여성의 꿈과 현실>

서삼면 용흥리에 사는 베트남 이주여성 A8년 전 남편과 결혼 후 두 아들을 낳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 겨울이면 아이들을 데리고, 따뜻한 베트남에서 두 달 가량을 지내고 온다. 진원면 용산리에 사는 베트남 이주여성 B13년 전 결혼하여 시부모님을 모시고, 이장을 맡을 정도로 잘 적응하고 있다. 두 사람 모두 결혼 생활에 만족하며 코리안 드림을 이룬 사례이다.

북하면 약수리에 사는 결혼 이주만 여성 C는 가출한지 20여 일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고 있다. 남편 명의로 된 승용차를 갖고 나갔는데 전화도 받지 않아 도난 신고를 하려고 해도 접수가 되지 않는다. 부부사이에는 절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벌써 두세 번의 가출이 있었다.

삼계면에 사는 결혼 이주민 여성 D는 외출조차 허락하지 않아 감옥같은 생활을 했다고 털어놓는다. 돈을 벌고 싶지만 일하러 나가는 것도 막았고, 남편의 수입은 생활하기도 어려운 실정이었다고 한다.

결혼이민자는 201916만 명을 넘기 시작하였고, 2050년에는 영아(0~3) 3명 중 1명은 다문화 가정 출신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주민가정 자녀의 교육과 이주민여성의 언어소통 부족으로 인한 부부와 고부갈등 등은 우리에게 남은 숙제가 되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주민 여성을 보는 시각에서 돈을 목적으로 결혼하는 사람또는 목적을 위해 위장 결혼한 사람이라는 편견을 갖고 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돈을 주고 사온 신부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마치 노예를 대하듯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주민 여성들은 남편이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과장하여 속아서 결혼했거나 남편의 강요에 의해 외출마저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출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곤란>

다문화 이주 여성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언어습득과 경제적 곤란으로 조사되었다. 농촌경제연구원이 펴낸 농촌의 다문화가정 실태와 정책방향에 따르면 농촌지역 다문화 가정의 절반 이상이 연간 가구 소득이 2천만원이하로 조사되었고, 소유농지도 2ha(6천평)이하가 78.8%를 차지해 영농기반이 취약하고, 소득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가정법률사무소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다문화 이혼가정의 경우 한국인 남편의 49%, 외국인 아내의 71.6%가 직업이 없거나 수입이 안정적이지 않다고 답했고, 한국인 남편의 67.7%, 외국인 아내의 92.2%는 보유재산이 없어서 이혼을 고려하는 다문화 가정의 빈곤 상태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언어습득의 어려움은 부부사이의 소통 부재로 이어지고,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부부는 폭력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겪기도 한다. 이주민 여성의 언어습득이 늦게 되면서 자녀들의 언어습득도 늦어져 다문화 자녀의 학습 부진이 되고 있다.

부부사이에 소통부족에는 지나친 나이 차이도 한몫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부부의 나이 차이를 조사한 결과 남편이 10살 이상 많은 경우가 40.9%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문화가정의 이혼상담 요청에서 남편이 아내보다 17~30년 이상 연상인 경우가 23.3%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출과 이혼 그리고 버려진 아이들>

다문화 가정 아내들의 불만은 경제적 빈곤과 함께 시댁 식구들의 무시와 폭언, 폭력, 모욕, 무시 그리고 의처증 등이었으며 한국인 남편의 경우 아내가 친정으로 보낼 돈 요구와 가출, 불성실한 생활, 사치, 낭비 등을 호소했다.

이혼 상담으로 남편의 경우 아내의 가출(30.7%)이 가장 많았으며 혼인생활에 관심이 없고, 같은 나라에서 온 친구들과 어울리며 사치와 낭비를 일삼는다고 호소했으며 심지어 같은 나라에서 온 남자와 사이에서 임신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주민 여성들은 결혼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거나 경제적 갈등, 배우자의 폭행이나 폭언 등을 이혼 사유로 들었다.

다문화가정의 이혼률은 우리나라 평균 이혼률보다 훨씬 높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평균 이혼율은 2.2%인데 비해 다문화가정 이혼율은 20179.7%, 20189.4%, 20198.9%로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비율이다.

문제는 이혼 후 자녀의 양육이다. 남편이 양육을 맡을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조부모의 손에 자라거나 아버지 아래서 거의 방치되어 교육의 기회는 더욱 멀어진다. 다문화 가정의 많은 자녀들이 언어습득이 늦어 학습이 부진한 사례가 많은데 무관심으로 방치된 이혼 후 자녀들은 심각성이 더 해질 수밖에 없게 된다.

부모의 이혼 후 어머니에 의해 양육되더라도 매우 어려운 경제적 여건 때문에 외가인 외국으로 보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어머니는 한국에서 돈을 벌고, 아이는 언어가 소통되지 않은 외가에서 자라는 것이다. 더구나 국적 문제가 있어서 정규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외국인학교는 엄두도 낼 수 없다.

<대한민국은 다문화 국가>

우리나라는 한 핏줄, 같은 말 그리고 한글이라는 우리만의 글자를 가진 단일민족이었다. 하지만 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2020년 대한민국 영아 가운데 결혼이민 가정에서 태어나는 아이가 11.8%에 해당되고, 2050년에는 세명의 아이 가운데 한명은 다문화가정 자녀라고 한다. 더구나 2020년 현재에도 장성군과 같은 농업 종사자의 40%는 외국인 여성과 혼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주자 등 지난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수가 총인구 대비 4.3%221만명을 넘어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외국인과 이민2, 귀화자 등 '이주배경인구'가 총인구의 5%를 넘으면 다문화·다인종 국가로 분류하는데 우리나라도 다문화`다인종국가에 근접한 것이다.

미국과 호주 그리고 캐나다 등은 이민자에 의해 개척된 다문화주의에 의해 출발한 나라들이다. 여러 인종이 섞여서 살아온 그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단일민족국가라는 정체성으로 인해 다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젠 다문화 사회가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사회적 이해와 배려 절실해>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 남편과 아내가 공평하게 가사 일을 맡고, 경제권을 행사하는데도 남녀에 차별이 없다. 특히 베트남과 몽골, 중국 여성들은 생활력이 강한 만큼 남녀평등에도 강한 주장을 한다.

물론 한국인 남편의 경제와 양육 부담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외국인 아내의 서툰 언어로 인해 자녀의 교육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고, 처가에 경제적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 압박이 적지 않다.

그런데 한국인 남편 가운데 적지 않은 경우가 나이가 많고 경제적 능력도 갖추지 못하였다. 특히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결혼한 다문화가정에서 이런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혼할 확률도 매우 높다.

다문화가정의 이혼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유도 결혼중개

업체가 아닌 이민 여성의 친구나 선후배의 소개에 의해 결혼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한국 남편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제 결혼이민자는 외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피부색이나 출신 국가의 빈부에 의해 그들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다문화가정이 아니면 농촌에서 아이 우는 소리를 듣기 어렵다고 한다.

뿐만아니라 이주 노동자가 아니면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직종의 사업이나 공장 등은 가동하기 어렵다. 농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이미 10만 명을 넘었으며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면 농업을 할 수 없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에서 노동자가 유입되지 못해 인력을 구하지 못한 농가가 많아 농촌임금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상승하기도 했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주민 여성들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일부가 되었고, 함께 공존해가야할 운명이 되었다. 차별이 아니라 배려, 문화의 차이를 무시할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

한편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4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3년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공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장성군 466세대에 다문화가족의 실태를 장성군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혼은 몇가정인지 가출 여성은 몇 명이나 되는지 담당자가 모르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상급학교 진학률은 어떻게 되는지,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 실태를 모르고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어떤 지원을 해야할지 알 수는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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