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아직도 ‘걸음마’ 수준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아직도 ‘걸음마’ 수준
  • 권진영 기자
  • 승인 2020.11.29 21:56
  • 호수 8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분한 교육 없이 주민들에 무작정 ‘제안사업 공모’
기반 없는 성 쌓기에 불과, 조례 개정부터

200711장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제정 이후 1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형식적이고, 허울뿐인 내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민참여예산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지자체의 예산 투명성 확보에도 기여하는 재정민주주의 제도이다.

장성군의 주민참여예산 대상 사업은 크게 제안사업과 주민편익사업(1천만 원~8천만 원 사업)으로 나뉜다.

2021년 주민참여예산 추진 일정을 보면, 제안사업 접수 기간은 올 6월부터 8월까지 3달이다. 대상 사업은 군정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사업 사업 수혜자가 많고 지속적으로 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단년도 사업이다. 그런데 홈페이지, 이메일, 방문접수 등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거의 100일에 가까운 기간 동안 접수된 제안사업은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지원 대악천 취입보 및 교량 정비공사 제봉산 출입 지하통로 환경 개선사업 등 3건에 불과하다. 이 중 2021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제안사업은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지원 1건으로 예상 사업비는 2천만 원이다. 대악천 취입보 보수는 농어촌공사 소관이고, 교량설치는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부적정하다는 심의 결과가 나왔다. 제봉산 출입 지하통로 환경 개선사업의 경우 적정하다는 심의 결과가 나왔지만, 비상벨만 연내 설치하고 일부 사업은 추후 예산편성 때 반영하기로 했다.

여기에 읍·면별 용·배수로 정비사업이나 농로 확포장 사업 등 민원성 사업이 대부분인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주민 제안 220건 중 130건이 예산에 반영되었고, 예산은 30억 원에 달한다.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서는 주민참여 예산 범위군민 다수의 복리 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예산 절감방안 및 세입증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의 발전방향에 대한 사항등으로 명시했다. 2021년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도 없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사업제안 역량이 뒤떨어져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홍보보다 교육이 먼저>

장성군의 주민참여예산제운영에서 가장 안타까운 점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목적이나 추진 방향은 거창하지만, 주민들의 관심과 역량이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예산편성 등 예산 과정의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증대하여 참여 민주주의를 활성화한다는 운영 목적이나 타당성 있는 주민참여사업 발굴로 내실 있는 참여예산 편성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성화 및 주민참여체계 강화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통한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 실시 등의 추진 방향은 얼핏 보면 그럴듯하지만, 주민참여예산 운영 주체인 주민들의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기대할 수 없는 내용이다. 군 홈페이지 및 SNS, 보도자료나 포스터, 리플릿 등의 홍보물을 통해 주민 관심도와 참여율을 높인다는 주민홍보방식에는 한계가 있다. 제안사업 중 관련 부서 검토를 통해 참여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우수사례를 선정해 포상을 하겠다는 방침도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시키지 못했다.

어떤 홍보나 포상 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주민 교육이다.

 

2019년 광산구 주민참여예산학교 개강식 모습
2019년 광산구 주민참여예산학교 개강식 모습

<다양해진 주민참여예산학교>

광산구는 내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의 분야를 지역참여형’ ‘구정참여형’ ‘마을계획형등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예산을 배정했다. 지역참여형에는 마을 현안을, 구정참여형에는 구 전반에 걸친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특히 마을계획형은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서 발굴·시행될 사업을 위한 것이다.

이보다 먼저 광산구는 지난 5~6‘2020 광산구 주민참여예산학교를 개강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이해 자치분권 시대, 주민참여예산 이론 교육 마을 의제 발굴 및 제안서 작성 주민참여예산 위원의 역할 이해 활동 등 이론 교육뿐만 아니라 실제 마을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서를 작성하는 요령 등 실무를 익히는 데 중점을 두고 입문·심화 과정을 각각 2회씩 진행했다.

코로나 19는 주민참여예산학교의 진행 방법에도 변화를 가져왔는데, 거창군과 계룡시 등은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 고양시와 대전시 등은 온라인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였다.

계룡시는 지난 8월 초 주민참여예산위원 15명 외에 지역주민 30여명이 참여한 예산학교를 개최했는데, 단순한 내용 전달 위주의 교육이 아닌 참여형 교육 진행을 위해 5개의 분임으로 나누어 계룡시에 반영하면 좋을 만한 참여예산사업 아이디어에 대해 분임 간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특히 토론 중 다른 사람의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본인의 생각만을 말하는 브레인 스토밍방식을 적용해 참여자 간 다양한 의견 표출을 유도하여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다.

2014년부터 7년째 매년 군민들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운영해오고 있는 거창군 역시 올해 주민자치회가 구성된 3개 면의 주민자치회 위원을 중심으로 주민참여예산제 및 주민자치 정책의 이해 특강’ ‘마을계획의 이해 및 계획서 작성 워크숍 및 컨설팅을 진행했다.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한 곳도 적지 않다.

고양시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되던 예산학교 개최가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온라인 예산학교를 운영해 주목을 받았다.

시는 온라인 방식에 낯선 세대를 배려해 내려받기 등의 절차 없이 교육 수료화면을 휴대폰으로 바로 촬영해 전송하도록 하는 등 틀에 박히지 않은 인증 방식을 택했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높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과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한 달여 만에 400여 명이 인증을 완료했다. 이러한 시의 노력과 시민의 관심에 따른 결과로 6월 말까지 홈페이지에 접수된 온라인 시민 제안사업 건수만 117건에 달한다고 시는 밝혔다.

대전시는 11월 초 주간반 2개 반을 비롯, 직장인을 위한 야간반 2개 반을 운영해 주민자치회 등의 주민참여예산 운영사례를 통해 시민들이 쉽게 주민참여예산을 접할 수 있도록 도왔다. 교육 이수자에게는 내년에 새로 구성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 위촉과 시민총회 시민투표단 자격을 부여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제가 시민의 단순 참여를 넘어 참여 권리로 자리 잡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고양시가 올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했다.
고양시가 올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했다.

<조례부터 구체화해야>

주민참여예산제가 제대로 자리 잡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부터 주민 교육 등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 군 예산에 대한 설명·교육·홍보 및 토론회 개최 계획,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과 주민, 공무원에 대한 교육계획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여기에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주민참여예산 사업 발굴 지원 주민자치제도와의 연계관련 사항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원활한 민관 협력을 돕는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

교육과 지원 없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저절로 자리 잡기를 기대하는 것은 기반 없이 성을 쌓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비공개-주민참여예산제의 기본 정신을 무시한 것>

장성군은 1116일 열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그러고는 24일 군 홈페이지에 군민과 함께 2021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게재했다.

이는 주민참여예산제의 기본 정신인 공개·투명·주민참여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2<주민참여예산위원회> 9조에서는 군수는 군 예산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조항 어디에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한다는 내용은 없으며, 그런 조항은 있어서도 안 된다.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6<회의록 공개 등> 29(회의록 공개의 원칙)에서는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출석위원의 발언 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지자체 예산안은 예산안 심사를 위해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장성군의 예산안 제출 기한은 1120일이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는 이를 4일 앞둔 1116일에야 열렸다. 형식적인 위원회의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전라남도 장성군 영천로 168 3층
  • 대표전화 : 061-392-2041~2042
  • 팩스 : 061-392-24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변동빈
  • 법인명 : (주)주간장성군민신문사
  • 제호 : 장성군민신문
  • 등록번호 : 전남 다 00184
  • 등록일 : 2003-07-04
  • 발행일 : 2003-08-15
  • 발행인 : 류이경
  • 편집인 : 변동빈
  • 장성군민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장성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snews1@daum.net
ND소프트